RIA 계좌 해외주식 양도세 5천만원 공제, 6월엔 80%로 줄었습니다

해외주식을 오래 들고 있던 분이라면 2026년에 한 번은 들어봤을 계좌가 RIA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로, 해외에 나가 있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면 그동안 쌓인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위탁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면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차익에 22%(양도세 20% + 지방세 2%)가 붙는데, RIA는 이 세금을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크게 줄여 줍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RIA로 양도세 100% 면제”라는 글 상당수는 5월 이전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오늘(2026년 6월 19일) 기준으로 100% 감면 구간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80% 구간입니다. 이 글은 6월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지금 만드는 게 이득인지”를 차익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RIA 계좌란 무엇인가 — 2026년 한 해만 열리는 창구

RIA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계좌 개설은 2026년 3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해외에 묶여 있던 투자 자금을 국내 자산으로 옮기게 유도하고, 둘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시 제도라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2026년이 지나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증권사 약관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거래 증권사의 최신 안내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대상에도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 혜택 대상이며, 그 이후에 새로 산 종목은 RIA로 옮겨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제도 발표일 이후 절세 목적으로 급하게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도 근거가 헷갈려 직접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2026년 1월 20일 자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이라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RIA의 정식 명칭과 도입 취지를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보도자료 화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재정경제부 RIA 관련 보도자료, 2026년 6월 19일 직접 조회·캡처

RIA 계좌 양도세 감면율이 2026년 15월 100%, 67월 80%, 8~12월 50%로 줄어드는 타임라인

RIA 양도소득 감면율 단계 축소 — 매도 결제일 기준, 2026년 6월 기준 정리

핵심은 두 숫자: 매도금액 5천만 원, 그리고 줄어드는 감면율

RIA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5천만 원의 의미입니다. 이건 양도차익(이익) 5천만 원이 아니라 매도금액(매도 결제액)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산 미국주식이 5천만 원이 됐다면, 매도금액 5천만 원이 한도에 꽉 차고 그 안에서 생긴 차익 2천만 원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5천만 원 한도는 증권사마다 따로가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감면율인데, 여기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감면율은 매도 결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매도 결제 완료 시기양도차익 감면율6월 19일 기준 상태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100%종료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80%진행 중
2026년 8월 1일 ~ 12월 31일50%예정

같은 차익이라도 7월 말까지 파느냐, 8월 이후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감면율이 줄어드는 구조”가 RIA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반계좌 vs RIA, 실제로 얼마나 아끼나 — 직접 계산

말로만 “절세”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니 양도차익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반계좌는 (양도차익 − 250만 원) × 22%, RIA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남은 과세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2%를 매기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 기본공제·감면 적용 순서는 시행령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수치는 차이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으로 봐 주세요.

아래는 지금 시점인 6~7월 80% 감면 구간 기준입니다.

양도차익일반계좌 세금RIA(80% 감면)절감액
500만 원55만 원0원55만 원
1,000만 원165만 원0원165만 원
2,000만 원385만 원33만 원352만 원
3,000만 원605만 원77만 원528만 원

차익이 2천만 원만 돼도 35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를 8월 이후 50% 감면 구간으로 바꿔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차익 1,000만 원이면 RIA 세금이 55만 원(절감 110만 원), 3,000만 원이면 275만 원(절감 330만 원)으로, 같은 차익인데 80% 구간보다 절세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월까지의 100% 구간이었다면 5천만 원 매도 한도 안의 차익은 사실상 전액 면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갈수록 혜택이 깎이는 구조가 분명히 보입니다.

양도차익 3000만원일 때 일반계좌 605만원 대 RIA 80% 감면 77만원으로 528만원을 아끼는 비교 카드

양도차익 3,000만 원 사례 — 6~7월 80% 감면 구간 기준 추정 계산

RIA vs ISA vs 일반계좌 — 목적이 다른 세 계좌

RIA를 알아보다 보면 “그럼 ISA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계좌라,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게 맞습니다.

구분일반 위탁계좌ISA(중개형)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주 대상모든 투자자국내 상장 상품 중심기존 해외주식 보유자
해외주식 직접 보유가능불가(국내 상장 상품 위주)매도 후 국내 전환이 전제
핵심 세제 혜택연 250만 원 기본공제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 양도세 감면
운영 기간제한 없음3년 이상 의무2026년 한시 + 1년 국내투자 의무
적합한 상황자유로운 매매중장기 분산 절세묵혀둔 해외주식 정리·국내 복귀

쉽게 정리하면, 오래 들고 있던 해외주식을 올해 정리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RIA, 앞으로의 투자를 비과세로 굴리고 싶다면 ISA입니다. 한 사람이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글에서 RIA 혜택을 “40% 소득공제”와 묶어 설명하는데, 40% 소득공제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따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RIA로 자금을 국내로 돌린 뒤 그 돈으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두 혜택을 이어서 활용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RIA = 40% 소득공제”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입 자격과 개설 방법

개설은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나무),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RIA 계좌를 지원하며, 대부분 모바일 앱(MTS)에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금융사들도 RIA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계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RIA 계좌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안내 화면

토스뱅크 RIA 계좌 안내 페이지 — 2026년 6월 19일 직접 조회·캡처

정리하면 다음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포함)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국내 설정 해외주식형 ETF(예: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는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일부 대상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증권사 확인 필요

개설 후에는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 계좌를 통해 매도하고, 환전된 원화 대금을 국내 자산으로 옮기는 흐름입니다. RIA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원화 예탁금 등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 투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자체가 처음이라면, 일반계좌 기준 신고 절차를 먼저 익혀 두는 게 RIA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놓치면 손해: 1년 의무보유와 중도해지 추징

RIA의 가장 큰 함정은 “세금만 깎고 바로 빼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환전된 원화 대금을 1년간 국내에 투자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안에 원금을 인출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에 더해 이자 상당액(인출일 기준 일수 × 0.022%)이 추징됩니다.

다만 투자로 생긴 수익금은 1년 이내에도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은 1년 묶이고, 불어난 수익은 자유”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RIA는 단순 절세 꼼수가 아니라 “해외 자금을 실제로 국내에 1년 이상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지금(6월) 개설할 가치가 있을까 — 솔직한 판단 기준

100% 구간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직접 계산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익이 큰 사람일수록 6~7월 80% 구간에서도 실익이 분명합니다. 위 표에서 봤듯 차익 3,000만 원이면 528만 원을 아낄 수 있어, 1년 국내투자 제약을 감안해도 충분히 따져볼 만합니다. 반대로 차익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일반계좌의 연 250만 원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1년 묶이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RIA를 만들 실익은 작습니다.

또 하나, 8월부터는 감면율이 5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로 자금을 옮길 생각”이라면 7월 말 결제 완료 기준을 넘기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도 실행 시점에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처리나 다른 계좌와의 손익통산처럼 세부 적용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규모가 크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걸리는 경우라면, 신청 전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교육 목적의 정보 정리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RIA 계좌는 지금 6월에 개설해도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100% 감면 구간은 5월 31일로 끝났고, 6~7월은 80%, 8~12월은 50%로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80% 구간에서도 절세 실익이 분명하지만, 차익이 수백만 원 수준이면 일반계좌 기본공제(연 250만 원)만으로도 세금이 거의 없어 실익이 작습니다.
5천만 원 한도는 이익 기준인가요, 매도 금액 기준인가요?
매도금액(매도 결제액) 기준입니다. 양도차익 5천만 원이 아니라 판 금액 5천만 원이 한도이며, 그 안에서 발생한 차익에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따로가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RIA 계좌를 1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세액에 더해 이자 상당액(인출일 기준 일수 × 0.022%)이 추징됩니다. 환전된 원금은 1년간 국내 투자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은 1년 이내에도 수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RIA 계좌와 ISA 계좌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목적이 달라 한쪽이 더 낫다기보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오래 보유한 해외주식을 올해 정리하며 양도세를 줄이려면 RIA, 앞으로의 투자를 비과세로 굴리려면 ISA가 맞습니다. 두 계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도 RIA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해외주식만 감면 대상입니다. 제도 발표 이후 절세 목적으로 새로 매수한 종목은 RIA 계좌로 옮겨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RIA는 2026년 한 해만 열린 창구이고, 그 안에서도 감면율이 매달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1)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2)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로, (3) 67월 80%·812월 50% 감면받되, (4) 환전 대금을 1년간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차익이 큰 보유자라면 결제일 기준을 따져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절세의 관건입니다.

올해 미국주식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일반계좌 신고 절차와 배당 포트폴리오 전략도 함께 점검해 두면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korea.kr),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이 글은 2026년 6월 19일 기준 정보로, 시행령·증권사 약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교육 목적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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