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하고 최대 70% 세액공제 받는 방법부터 세금 추징 주의사항까지 홈택스 신청 가이드와 함께 완벽 정리했습니다.
🏢 20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임대료 인하해주고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도 연장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임대사업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지인도 작년에 임차인 도와준다고 임대료 깎아줬는데,
이 제도 몰라서 300만원 넘는 세금 혜택을 놓쳤다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놓치면 정말 아까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홈택스 신청 방법부터 세금 추징 주의사항까지 모든 걸 정리해드릴게요.
1️⃣ 2025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2020년에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시작되었던 제도인데,
매년 1년씩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이어져 온 거죠.
더 좋은 소식은 2028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이 현재 논의 중이라는 점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 확정된 공제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 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2026년 이후는 추가 연장 논의 중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 자격 요건:
✅ 상가건물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성실한 세금 신고 이력 (무신고자, 추계신고자 등은 제외)
✅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의무 준수자
임차인(소상공인) 요건: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중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닐 것
✅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닐 것 (6촌 이내, 임원 등 제외)
✅ 계약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포함
🎯 공제 혜택 금액:
구분 | 공제율 | 비고 |
개인 (기준소득 1억원 이하) |
70%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개인 (기준소득 1억원 초과) |
50% | 고소득자 차등 적용 |
법인 | 70% | 소득 구간 제한 없음 |
예시: 월 임대료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한 경우
연간 인하액 120만원 × 70% = 84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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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3️⃣ 홈택스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기존 임대료 확인용)
✅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증빙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임차인이 발급)
💻 홈택스 신청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2️⃣ 종합소득세 신고(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법인) 선택
3️⃣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입력 화면 이동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항목 클릭
5️⃣ 임대료 인하액 입력 및 서류 첨부
6️⃣ 신고서 제출 완료
📱 임차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임차인(소상공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예요.
✅ 온라인: www.sbiz.or.kr/cose/main.do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대리신청: 위임장 첨부하여 가능
4️⃣ 이것 모르면 세금 추징! 절대 주의사항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제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1. 임대료 재인상 시:
•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상한 경우
• 재계약·갱신 시 기존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2. 실제 사례:
2023년 3월에 월세를 50만원→40만원으로 인하 (공제 적용)
↓
2023년 12월에 다시 45만원으로 인상
↓
⚡ 2023년도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추징 회피 방법:
✅ 최소 6개월은 인하된 임대료를 유지하세요
✅ 재계약 시 5% 이내에서만 인상하세요
✅ 임대료 인상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5️⃣ 임차인도 알아야 할 똑똑한 활용법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임대료 인하 협상 시 카드로 쓰기 좋은 제도거든요.
🎯 임차인 협상 전략:
Step 1: 건물주에게 제도 설명
"사장님, 임대료 조금 깎아주시면 세금도 70%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Step 2: 윈윈 제안
"월세 10만원 깎아주시면, 연간 84만원 세금 혜택 받으시잖아요.
저희도 임대료 부담 덜고, 사장님도 세금 절약하고 서로 좋지 않을까요?"
Step 3: 확인서 발급 약속
"필요한 확인서는 제가 바로 발급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5분이면 나와요!"
📊 임차인 혜택 계산:
건물주 입장: 월세 10만원 인하 → 연 84만원 세금 혜택
임차인 입장: 월세 10만원 절약 → 연 120만원 절약
총 혜택: 204만원! (세금 84만원 + 임대료 절약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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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6️⃣ 체크리스트로 한번에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가건물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완료
□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 중
□ 임차인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 아님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료 인하
□ 필요 서류 4종 모두 준비 완료
□ 향후 6개월간 임대료 재인상 계획 없음
⏰ 신청 기한:
• 개인사업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법인사업자: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 시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6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Tip: 신청 전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도우면서
본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다만 세금 추징 위험이 있으니 주의사항은 꼭 지키시고,
신청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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