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어떤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2025년 8월 최신 정보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팩트체크: 65세 이상 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
먼저 현행법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65세가 지나서 새로 취업한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고용보험료를 내도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가 394만명이나 돼요.
15~29세 취업자(380만 7천명)보다도 많다니, 놀랍지 않나요?
📊 2025년 실업급여 현황
2025년 현재 실업급여는 이렇게 변했어요:
✅ 하한액 인상 - 일 64,192원 (월 약 193만원)
✅ 반복 수급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시 단계별 감액
✅ 상한액 유지 -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65세 이상 제외 규정 - 여전히 변화 없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후 고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 예외가 있다고?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놀랍게도 예외 조건이 존재해요!
고용보험법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있거든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65세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조건 1: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64세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65세, 66세까지 계속 일한 경우
조건 2: 고용 관계의 연속성
"계속하여 고용"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건 3: 회사가 달라도 OK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직할 경우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하루도 단절 없이 이어지면 돼요.
📋 실제 사례로 보는 가능/불가능 판단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64세에 입사 → 67세까지 근무 → 계약만료로 퇴사
• 63세부터 A회사 근무 → 65세에 B회사로 전직 → 66세에 퇴사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65세에 새로 취업 → 68세에 퇴사
• 64세 퇴직 후 1개월 쉬고 → 65세에 재취업 → 퇴사
• 자영업 하다가 65세에 취업 → 퇴사
핵심은 "65세 이전부터의 연속성"이에요!
🤔 왜 65세에서 끊어질까? 정책 배경과 현실
사실 이 규정이 생긴 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때부터예요.
당시엔 65세면 "은퇴 연령"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정부 입장: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까지 주면 중복 지원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받는 노인 중 70.3%가 월 60만원 미만만 받아요.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저학력층의
신규 취업 비중이 77.7%나 되고,
이들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54.8%)에 종사하고 있어요.
📈 다른 나라는 어떨까?
흥미롭게도 OECD 국가들을 보면
실업급여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독일: 연령 제한 없음
일본: 65세 이상도 "고연령구직자급부금" 지급
한국: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제외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편이죠.
그래서 국회에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 2025년 달라진 것과 변하지 않은 것
2025년에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제외 규정은 그대로예요.
🆕 2025년에 바뀐 것들:
• 실업급여 하한액 → 일 64,192원으로 인상
•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도입
• 지급 기간 최대 300일까지 확대 (일부 조건)
• 정년연장 65세 정책 시행 (공무원 먼저)
❌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 고용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제한적
🏛️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 연령 제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적용
• 연령 제한을 70세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
• 고령자 전용 실업급여 제도 신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연간 약 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 미리 보는 Q&A: 실제 궁금한 사례들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 Q1. 66세에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두면?
A: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거라면 실업급여 불가해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연속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해서 66세까지 계속 일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해당되나요?
A: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시니어인턴십이나 고령자취업지원 등
일반 사업장 취업은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 Q3. 정년연장으로 65세까지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민간기업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
이런 경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 Q4. 고용보험료는 내는데 왜 혜택은 못 받죠?
A: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납부해야 해요.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 혜택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 정리하며: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 기억할 핵심 3가지:
1️⃣ 65세 이후 신규 취업 = 실업급여 원칙적 불가
2️⃣ 65세 이전부터 연속 근무 = 실업급여 가능
3️⃣ 하루라도 단절되면 예외 조건 불충족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바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 현행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65세 이전에 취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속성을 꼭 챙기세요!
하루만 비어도 예외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혹시 본인 상황이 헷갈리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고용센터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