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동시 운용 시 세액공제 900만원 완전 활용 — 배분 전략과 계좌별 상품 선택

핵심 요약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 900만원을 넣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다 씁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48만 5천원, 초과라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 금액만 보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든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못 뺍니다. 그래서 600·300 순서가 표준이 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갖고 있어도 "얼마씩 넣어야 하지"에서 막힙니다. 검색해 보면 대부분 "600·300으로 나누세요"에서 끝납니다. 정작 궁금한 건 그다음입니다.
왜 그 순서인지. 반대로 넣으면 뭐가 손해인지. 내 공제율은 어느 쪽인지.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법령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하나로는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IRP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입니다. 조문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900만원을 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을 다 채웁니다. 한도만 보면 IRP 하나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도 다들 두 개로 나누는데, 이유는 뒤에서 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깎아 줍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148만 5천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낼 세금에서 148만 5천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내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공제율은 16.5%와 13.2% 둘로 갈립니다. 그런데 기준선이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섞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라고 적습니다. 괄호 안이 직장인 기준이고, 괄호 밖이 프리랜서·사업자 기준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립니다. 총급여 5,400만원 직장인은 16.5%를 받습니다. 같은 5,400만원이라도 사업소득으로 벌었다면 다릅니다.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는 순간 13.2%로 떨어집니다.
| 소득 유형 | 16.5% 받는 구간 | 13.2%로 내려가는 구간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사업·기타소득 포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900만원을 다 넣었을 때 두 구간의 차이는 29만 7천원입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겼다면 연금계좌 납입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900만원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 총급여별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초과 구간이면 118만 8천원입니다. 900만원에 각각 16.5%와 13.2%를 곱한 값입니다.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넣은 만큼은 그대로 붙습니다. 절반만 넣어도 절반이 돌아옵니다.
| 납입 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 450만원 | 약 74만원 | 약 59만원 |
| 600만원 | 약 99만원 | 약 79만원 |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내 총급여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열면 총급여액 항목이 나옵니다.

왜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누나
세액공제 금액만 보면 어떻게 나눠도 같습니다. 900만원을 채우기만 하면 148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도 600·300이 표준이 된 이유는 공제가 아니라 인출에 있습니다.
앞의 계좌는 사유 제한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못 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그 사유를 못박아 뒀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다섯 가지입니다.
즉 600·300은 묶이는 돈을 300만원으로 줄이는 배분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손댈 수 있는 쪽을 600만원으로 키워 둔 것입니다.

세 가지 배분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배분 | 세액공제 |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돈 | 주식형 ETF 담을 수 있는 한도 |
|---|---|---|---|
| A 연금저축 600 + IRP 300 | 148만 5천원 | 600만원 | 연금저축분 전액 |
| B IRP 단독 900 | 148만 5천원 | 0원 | 630만원(70%) |
| C 연금저축 300 + IRP 600 | 148만 5천원 | 300만원 | 300만원 + IRP 420만원 |
공제액 칸은 셋 다 같습니다. 갈리는 건 나머지 두 칸입니다. 그래서 30~40대처럼 목돈이 나갈 일이 남은 나이대에서 A가 표준으로 굳었습니다.
C를 고를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쓸 수 있는 한도를 남겨 둔 채 IRP를 먼저 채우는 셈입니다. 같은 돈으로 유연성과 투자 자유도를 둘 다 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느 계좌에 무엇을 담을까
연금저축에는 주식형 ETF를, IRP에는 채권형 ETF·TDF·예금을 담습니다. IRP에만 위험자산 70% 한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가 그 한도를 정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대쪽 계좌에는 이 제한이 없어 100% 주식형도 됩니다.

두 계좌를 합쳐 주식 70 대 채권·예금 30으로 짜면 IRP의 제한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성장 자산은 제한 없는 쪽에, 안전 자산은 어차피 채워야 하는 쪽에 몰아 두는 배치입니다.
TDF(타깃데이트펀드)는 은퇴 목표 연도를 정해 두는 펀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 줍니다. 「TDF 2050」은 2050년 은퇴를 상정한 상품입니다. IRP의 30% 안전자산 칸을 손 안 대고 관리하고 싶을 때 씁니다.
55세 전에 깨면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3.3~5.5%와 비교하면 세 배에서 다섯 배입니다.
세율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입니다. 연금외수령은 15%, 연금수령은 나이에 따라 5%·4%·3%로 갈립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16.5%와 5.5~3.3%가 됩니다.

| 구분 | 55세 이전 해지·인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
| 세율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나이별 | 구분 없음 | 70세 미만 5.5% · 70대 4.4% · 80세 이상 3.3% |
| 대상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 수령액 |
IRP를 해지해 300만원을 빼면 49만 5천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공제받을 때 16.5%를 받았으니 돌려주는 셈인데, 그사이 굴린 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IRP 해지보다 저쪽에서 필요한 만큼만 빼는 편이 낫습니다. 사유 제한이 없어 계좌를 통째로 깨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 1,500만원이 갈림길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이때는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그리고 연금소득만 떼어 16.5%로 내는 분리과세입니다.
자동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든 1,500만원 이하일 때의 3.3~5.5%보다는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령 시기를 나누는 게 전략이 됩니다. 두 계좌의 개시 연도를 어긋나게 잡거나 수령 기간을 늘립니다.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눌러 두는 방식입니다.
정리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합쳐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어떻게 나누든 같고, 갈리는 것은 급할 때 뺄 수 있느냐입니다.
내 공제율을 볼 때는 기준선이 두 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사업소득이 섞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55세 이전 해지는 16.5%라는 값을 치릅니다.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계획이 확실할 때 한도를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600만원이 상한이라, 나머지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IRP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세액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어떻게 아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섞여 있다면 기준선이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경계입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공제액은 같아도 돈이 묶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다른 금융사에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한쪽은 ETF를 사려고 증권사에, IRP는 예금 위주로 굴리려고 은행에 여는 식으로 나눠도 공제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2월에 몰아서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 안이라면 납입 시기와 무관하게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까지 굴리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복리 효과는 분산 납입이 낫습니다.
55세 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느 계좌를 건드려야 하나요?
연금저축입니다. 사유 제한이 없어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인출 자체가 막힙니다.
이 글은 교육 목적의 정보 제공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입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