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실무

재산세 계산, 고지서가 본세의 2~3배로 나오는 이유

도-경자 2026. 8. 29. 16:50

재산세 계산, 고지서가 본세의 2~3배로 나오는 이유

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08.29
재산세 계산, 고지서가 본세의 2~3배로 나오는 이유
재산세 계산, 고지서가 본세의 2~3배로 나오는 이유
핵심 요약재산세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본세를 구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많은 계산 글이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추는데,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세 번째 단계까지 간 값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이면 본세는 99,000원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299,400원으로 본세의 약 3배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돌려보고 고지서와 금액이 안 맞아 다시 검색해 오셨다면, 원인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계산기가 알려준 건 「본세」고, 고지서에 찍힌 건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붙은 값입니다.

공식 세율표를 그대로 놓고 공시가격별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본세와 실제 고지서 금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1년치를 내고, 6월 2일에 샀으면 그 해는 안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고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부과합니다.

납기무엇을 내나
7월 16일 ~ 31일주택분의 1/2 + 건축물
9월 16일 ~ 30일주택분의 1/2 + 토지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7월에만 고지서를 받고 9월엔 안 받는 집이 있는 겁니다. 9월에 또 왔다면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3단계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 계산 3단계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본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고지서 금액
재산세 계산 3단계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본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고지서 금액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본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3. 고지서 금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3단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입니다.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빼고 본세만 기준으로 삼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이면 43~45%로 내려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몇 퍼센트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60%인데,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43~45%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 원 초과45%
다주택자 · 법인60%

이 43·44·45%는 2026년에도 2025년과 같은 값으로 유지됐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율표 —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주택 재산세율은 4단계 누진입니다. 여기서도 1세대 1주택은 따로 낮은 세율을 씁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 원 이하0.1%0.05%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6만 원 + 초과분의 0.15%3만 원 + 초과분의 0.1%
1억 5,000만 원 ~ 3억 원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12만 원 + 초과분의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의 0.4%42만 원 + 초과분의 0.35%
금천구청 재산세 안내 페이지의 주택 표준세율표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표 원문 — 특례세율은 2026년까지 한시 적용
금천구청 재산세 안내 페이지의 주택 표준세율표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표 원문 — 특례세율은 2026년까지 한시 적용

특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05%p씩 낮춰주는 구조이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2026년까지 한시 적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내년 기준을 그대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재산세 계산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표로 나온 값은 고지서 금액이 아닙니다.

왜 고지서가 본세의 2~3배로 나오나

가장 큰 이유는 도시지역분입니다. 세율이 0.14%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실효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3억 × 43% = 1억 2,900만 원
  • 본세 = 3만 원 + (1억 2,900만 − 6,000만) × 0.1% = 99,000원
  • 도시지역분 = 1억 2,900만 × 0.14% = 180,600원
  • 지방교육세 = 99,000 × 20% = 19,800원
  • 고지서 금액 = 299,400원

본세는 99,000원인데 실제로 내는 돈은 299,400원, 본세의 약 3배입니다. 도시지역분 하나가 본세보다 큽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 재산세 — 본세 99,000원에 도시지역분 180,600원과 지방교육세 19,800원이 더해져 299,400원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 재산세 — 본세 99,000원에 도시지역분 180,600원과 지방교육세 19,800원이 더해져 299,400원

본세의 실효 세율이 0.077%인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 전체에 0.14%가 그대로 붙기 때문입니다. 특례세율로 본세를 낮춰줘도 도시지역분은 그 혜택을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본세 쪽 누진이 세져서 이 배율은 줄어듭니다. 공시 5억이면 본세의 약 2.4배, 7억이면 약 2.1배입니다.

단,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의 재산에만 붙습니다. 도시지역 밖이라면 이 항목이 없고, 그만큼 고지서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고지서에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에 세율 0.04~0.12%로 부과되고, 재산세와 같은 고지서에 함께 찍힙니다. 다만 이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개 세목이라, 아래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총액은 아래 표보다 이만큼 더 나옵니다.

공시가격별 실제 재산세 — 1주택과 다주택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공시가격별로 계산한 표입니다. 연간 합계이고,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 특례세율)

공시가격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연간 합계9월 납부
2억 원8,600만 원56,000원120,400원11,200원187,600원93,800원
3억 원1억 2,900만 원99,000원180,600원19,800원299,400원149,700원
5억 원2억 2,000만 원260,000원308,000원52,000원620,000원310,000원
7억 원3억 1,500만 원472,500원441,000원94,500원1,008,000원504,000원
9억 원4억 500만 원787,500원567,000원157,500원1,512,000원756,000원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표준세율)

공시가격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연간 합계9월 납부
2억 원1억 2,000만 원150,000원168,000원30,000원348,000원174,000원
3억 원1억 8,000만 원270,000원252,000원54,000원576,000원288,000원
5억 원3억 원570,000원420,000원114,000원1,104,000원552,000원
7억 원4억 2,000만 원1,050,000원588,000원210,000원1,848,000원924,000원
9억 원5억 4,000만 원1,530,000원756,000원306,000원2,592,000원1,296,000원

같은 집인데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금액이 큽니다.

같은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의 연간 재산세 비교 — 3억 원은 299,400원과 576,000원, 5억 원은 620,000원과 1,104,000원
같은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의 연간 재산세 비교 — 3억 원은 299,400원과 576,000원, 5억 원은 620,000원과 1,104,000원

공시가격 3억이면 276,600원 차이(1.92배), 5억이면 484,000원 차이(1.78배), 7억이면 840,000원 차이(1.83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서 두 번 갈리기 때문에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 표는 산식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감면이나 아래 과세표준상한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 — 5%보다 많이 못 오릅니다

2024년부터 주택 재산세에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 중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상한율은 0~5%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20% 올랐다고 재산세가 20% 오르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택은 이 상한에 먼저 걸립니다.

주택에 적용되던 세부담상한제는 과세표준상한제 도입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전환기이고, 2029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9월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내 실제 고지 금액은 계산기보다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감면과 상한제가 이미 반영된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조회·납부 —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STAX에서 로그인 후 「납부하기」
  • 미리 계산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 공시가격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부터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납기를 놓치면 3%가 바로 붙습니다.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30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세금은 이렇게 「본세 말고 실제로 나가는 돈」을 따로 세어봐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월급도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안 쓰면 사라지는 한도도 있습니다. 재산세처럼 날짜가 정해진 것들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계산기가 본세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한 값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이면 본세 99,000원에 도시지역분 180,600원, 지방교육세 19,800원이 붙어 299,400원이 됩니다.

9월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므로 9월 고지서가 없습니다. 9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택분이 20만 원을 넘는다는 뜻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분도 9월에 함께 나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넘겼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 해는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자동 적용됩니다. 세율 특례는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모든 집에 붙나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만 부과합니다. 도시지역 밖이라면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고, 그만큼 총액이 줄어듭니다. 내 고지서에 붙는지는 위택스 조회 화면의 세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0% 올랐는데 재산세도 20%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 재산세에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보다 일정 비율(0~5% 범위에서 정한 상한율) 넘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