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 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 경제·금융 — 실무 가이드2026.08.10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핵심 요약사업용으로 산 노트북은 100만원이 넘어도 감가상각하지 않고 산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전화기(휴대용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따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규정과는 별개의 조항이라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75만원짜리 맥북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면 부가세 25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가액 250만원은 필요경비가 되어 24% 구간 기준 66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실질 부담은 184만원입니다. 반대로 카메라·가구·기계장치는 개인용 컴.. 2026.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