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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넣으면 얼마 달라지나

    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09.23
    퇴직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넣으면 얼마 달라지나
    핵심 요약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냅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5년 일한 사람이 연 상여금 600만 원을 빼먹으면 세전 퇴직금이 1,713만 원에서 1,468만 원으로 245만 원 줄어듭니다. 연차수당 120만 원까지 넣으면 차이는 294만 원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받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만 넣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달라서 다시 검색하셨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대개 두 칸에서 납니다. 상여금 칸연차수당 칸입니다. 둘 다 비워 두기 쉬운데, 넣으면 금액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같은 사람을 계산기에 세 번 넣어 봅니다. 월급만 넣을 때, 상여금을 넣을 때, 연차수당까지 넣을 때입니다. 화면을 한 칸씩 따라가면 어디서 얼마가 갈리는지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이 전부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끝입니다. 헷갈리는 건 사실상 1일 평균임금 하나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정공식은 이렇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근거는 두 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 수입니다. 주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은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예시로 쓸 사람 — 월 300만 원, 5년 근속

    계산기에 넣을 사람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항목
    입사일2021년 9월 1일
    마지막 근무일2026년 8월 31일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9월 1일)
    재직일수1,826일
    월급 (기본급 + 고정수당)300만 원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600만 원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120만 원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는 것이 첫 번째 요령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산정기간은 6월 1일~8월 31일, 딱 9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 입사일 2021년 9월 1일, 퇴사일 2026년 9월 1일, 재직일수 1,82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 월 평균 세전 급여 300만 원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 입사일 2021년 9월 1일, 퇴사일 2026년 9월 1일, 재직일수 1,82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 월 평균 세전 급여 300만 원

    도와줘요 경자씨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 2026-09-23 캡처

    ① 월급만 넣을 때 — 세전 1,468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을 0으로 두면 임금총액은 900만 원뿐입니다.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14,681,954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상여금 0원, 연차수당 0원일 때 임금총액 900만 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세전 퇴직금 14,681,954원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상여금 0원, 연차수당 0원일 때 임금총액 900만 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세전 퇴직금 14,681,954원

    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웠을 때 — 2026-09-23 캡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춥니다. 월급 칸만 채우고 계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상여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건 실제보다 작은 값입니다.

    ② 상여금을 넣을 때 — 1년치의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치 합계의 3/12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세전 퇴직금은 17,128,946원입니다. 월급만 넣을 때보다 2,446,992원 많습니다.

    왜 3/12일까요? 상여금은 1년에 몇 번 몰아서 나옵니다. 마지막 3개월에 상여가 끼었느냐로 퇴직금이 갈리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12개월로 고르게 나눈 뒤, 3개월분만 넣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넣으면 3/12인 150만 원이 더해져 임금총액 1,050만 원, 1일 평균임금 114,130원, 세전 퇴직금 17,128,946원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넣으면 3/12인 150만 원이 더해져 임금총액 1,050만 원, 1일 평균임금 114,130원, 세전 퇴직금 17,128,946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넣었을 때 — 2026-09-23 캡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연 상여금 400만 원에 3/12을 곱해 100만 원을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은 4,000,000원 곱하기 3개월/12개월,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은 60,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3개월/12개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은 4,000,000원 곱하기 3개월/12개월,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은 60,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3개월/12개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예제» — 2026-09-23 캡처

    어떤 상여금이 들어가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해마다 관례로 주는 상여금도 같습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그해에만 주는 경영성과급은 빠질 수 있습니다.

    ③ 연차수당을 넣을 때 — 어느 해 연차수당인지가 갈립니다

    연차수당도 3/12만 들어갑니다. 120만 원이면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세전 퇴직금은 17,618,344원입니다. 월급만 넣을 때보다 2,936,390원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상여금 600만 원과 연차수당 120만 원을 넣으면 임금총액 1,080만 원, 1일 평균임금 117,391원, 세전 퇴직금 17,618,344원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상여금 600만 원과 연차수당 120만 원을 넣으면 임금총액 1,080만 원, 1일 평균임금 117,391원, 세전 퇴직금 17,618,344원

    연차수당 120만 원까지 넣었을 때 — 2026-09-23 캡처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이 칸은 퇴직하면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연차수당인가평균임금에 넣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넣는다 (3/12)
    퇴직 전년도 출근으로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해 받는 수당넣지 않는다

    뒤쪽은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기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받은 임금»만 세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돈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2026년에 퇴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넣는 돈은 2025년에 생긴 연차 중 못 써서 받은 수당입니다. 2026년에 생긴 연차를 퇴직하며 정산받은 돈은 넣지 않습니다.

    세 번 계산한 결과 — 넣고 뺄 때 차액

    세 경우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세금은 계산기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어 낸 값입니다.

    상여금 빼면 245만 원 덜 받는다 — 월 300만 원 5년 근속 세전 퇴직금, 기본급만 1,468만 원, 상여금 3/12 포함 1,713만 원, 연차수당 3/12까지 포함 1,762만 원
    상여금 빼면 245만 원 덜 받는다 — 월 300만 원 5년 근속 세전 퇴직금, 기본급만 1,468만 원, 상여금 3/12 포함 1,713만 원, 연차수당 3/12까지 포함 1,762만 원
    계산기에 넣은 것임금총액1일 평균임금세전 퇴직금세후 퇴직금
    월급만9,000,000원97,826원14,681,954원14,514,364원
    + 상여금 600만 원10,500,000원114,130원17,128,946원16,896,756원
    + 연차수당 120만 원10,800,000원117,391원17,618,344원17,373,224원

    상여금 한 칸이 245만 원, 연차수당 한 칸이 49만 원을 가릅니다. 둘 다 빼먹으면 약 294만 원이 사라집니다. 세금은 셋 다 17만~25만 원 선입니다. 세후로 봐도 차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표의 첫 줄에 가깝나요? 그럼 상여금·연차수당이 빠졌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 칸이 따로 있습니다. 화면 아래 안내문도 같은 말을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입력칸과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내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입력칸과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내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하단 — 2026-09-23 캡처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조건으로 똑같이 받는 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이 이 방식을 안내합니다. 매일노동뉴스(2026.2.27)가 이 해석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월급제라면 이 비교에서 뒤집히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넣은 날짜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나누는 수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예시의 300만 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이렇습니다.

    비교1일 금액세전 퇴직금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209 × 8)114,833원17,234,319원
    평균임금 — 월급만97,826원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 적용
    평균임금 — + 상여금114,130원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 적용
    평균임금 — + 연차수당117,391원17,618,344원 (평균임금 그대로)

    그러니 상여금을 빼먹어도 1,468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바닥은 회사가 통상임금 비교를 해 줄 때 이야기입니다. 계산기 대부분은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계산기도 아직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2023다302838)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시의 상여금 600만 원이 통상임금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350만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33,971원이 됩니다. 세전 퇴직금은 20,106,705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지급 조건마다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챙길 서류와 순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추정값 말고 급여명세서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1. 퇴직일 정하기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날짜로 3개월 산정기간이 정해집니다
    2. 3개월 급여명세서 모으기 — 기본급과 수당의 세전 금액을 합칩니다. 월 중간에 입사·휴직이 끼었다면 계산기의 «정밀» 입력을 씁니다
    3. 1년 상여금 합계 내기 — 퇴직 전 12개월 안에 받은 것만 셉니다
    4. 전년도 연차수당 확인하기 — 작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퇴직 정산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5.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하기 — 월 통상임금 ÷ 209 × 8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수습 3개월이 끼었다면 그 기간은 뺍니다. 그때 받은 돈도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을 쓰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대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세액공제 한도와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통상임금의 209시간 계산은 최저임금 월급을 셀 때도 똑같이 씁니다. 주휴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면 이 글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이 들어갑니다. 연 600만 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해 받는 수당은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기는 돈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전년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의 총일수는 왜 92일, 89일로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 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에 31일인 달이 몇 번 들어가는지, 2월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총일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상여금이 없는 월급제라면 이 경우가 흔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잡았는지, 통상임금 비교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금액은 도와줘요 경자씨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비교값은 같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