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넣으면 얼마 달라지나

핵심 요약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냅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5년 일한 사람이 연 상여금 600만 원을 빼먹으면 세전 퇴직금이 1,713만 원에서 1,468만 원으로 245만 원 줄어듭니다. 연차수당 120만 원까지 넣으면 차이는 294만 원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받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만 넣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달라서 다시 검색하셨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대개 두 칸에서 납니다. 상여금 칸과 연차수당 칸입니다. 둘 다 비워 두기 쉬운데, 넣으면 금액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같은 사람을 계산기에 세 번 넣어 봅니다. 월급만 넣을 때, 상여금을 넣을 때, 연차수당까지 넣을 때입니다. 화면을 한 칸씩 따라가면 어디서 얼마가 갈리는지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이 전부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끝입니다. 헷갈리는 건 사실상 1일 평균임금 하나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정공식은 이렇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근거는 두 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 수입니다. 주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은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예시로 쓸 사람 — 월 300만 원, 5년 근속
계산기에 넣을 사람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 항목 | 값 |
|---|---|
| 입사일 | 2021년 9월 1일 |
| 마지막 근무일 | 2026년 8월 31일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9월 1일) |
| 재직일수 | 1,826일 |
| 월급 (기본급 + 고정수당) | 300만 원 |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 600만 원 |
|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 | 120만 원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는 것이 첫 번째 요령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산정기간은 6월 1일~8월 31일, 딱 92일입니다.

도와줘요 경자씨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 2026-09-23 캡처
① 월급만 넣을 때 — 세전 1,468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을 0으로 두면 임금총액은 900만 원뿐입니다.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14,681,954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웠을 때 — 2026-09-23 캡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춥니다. 월급 칸만 채우고 계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상여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건 실제보다 작은 값입니다.
② 상여금을 넣을 때 — 1년치의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치 합계의 3/12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세전 퇴직금은 17,128,946원입니다. 월급만 넣을 때보다 2,446,992원 많습니다.
왜 3/12일까요? 상여금은 1년에 몇 번 몰아서 나옵니다. 마지막 3개월에 상여가 끼었느냐로 퇴직금이 갈리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12개월로 고르게 나눈 뒤, 3개월분만 넣습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넣었을 때 — 2026-09-23 캡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연 상여금 400만 원에 3/12을 곱해 100만 원을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예제» — 2026-09-23 캡처
어떤 상여금이 들어가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해마다 관례로 주는 상여금도 같습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그해에만 주는 경영성과급은 빠질 수 있습니다.
③ 연차수당을 넣을 때 — 어느 해 연차수당인지가 갈립니다
연차수당도 3/12만 들어갑니다. 120만 원이면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세전 퇴직금은 17,618,344원입니다. 월급만 넣을 때보다 2,936,390원 많습니다.

연차수당 120만 원까지 넣었을 때 — 2026-09-23 캡처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이 칸은 퇴직하면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 어떤 연차수당인가 | 평균임금에 넣나 |
|---|---|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 | 넣는다 (3/12) |
| 퇴직 전년도 출근으로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해 받는 수당 | 넣지 않는다 |
뒤쪽은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기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받은 임금»만 세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돈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2026년에 퇴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넣는 돈은 2025년에 생긴 연차 중 못 써서 받은 수당입니다. 2026년에 생긴 연차를 퇴직하며 정산받은 돈은 넣지 않습니다.
세 번 계산한 결과 — 넣고 뺄 때 차액
세 경우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세금은 계산기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어 낸 값입니다.

| 계산기에 넣은 것 |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세후 퇴직금 |
|---|---|---|---|---|
| 월급만 | 9,000,000원 | 97,826원 | 14,681,954원 | 14,514,364원 |
| + 상여금 600만 원 | 10,500,000원 | 114,130원 | 17,128,946원 | 16,896,756원 |
| + 연차수당 120만 원 | 10,800,000원 | 117,391원 | 17,618,344원 | 17,373,224원 |
상여금 한 칸이 245만 원, 연차수당 한 칸이 49만 원을 가릅니다. 둘 다 빼먹으면 약 294만 원이 사라집니다. 세금은 셋 다 17만~25만 원 선입니다. 세후로 봐도 차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표의 첫 줄에 가깝나요? 그럼 상여금·연차수당이 빠졌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 칸이 따로 있습니다. 화면 아래 안내문도 같은 말을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하단 — 2026-09-23 캡처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조건으로 똑같이 받는 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이 이 방식을 안내합니다. 매일노동뉴스(2026.2.27)가 이 해석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월급제라면 이 비교에서 뒤집히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넣은 날짜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나누는 수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예시의 300만 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이렇습니다.
| 비교 | 1일 금액 | 세전 퇴직금 |
|---|---|---|
|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209 × 8) | 114,833원 | 17,234,319원 |
| 평균임금 — 월급만 | 97,826원 |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 적용 |
| 평균임금 — + 상여금 | 114,130원 |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 적용 |
| 평균임금 — + 연차수당 | 117,391원 | 17,618,344원 (평균임금 그대로) |
그러니 상여금을 빼먹어도 1,468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바닥은 회사가 통상임금 비교를 해 줄 때 이야기입니다. 계산기 대부분은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계산기도 아직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2023다302838)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시의 상여금 600만 원이 통상임금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350만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33,971원이 됩니다. 세전 퇴직금은 20,106,705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지급 조건마다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챙길 서류와 순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추정값 말고 급여명세서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 퇴직일 정하기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날짜로 3개월 산정기간이 정해집니다
- 3개월 급여명세서 모으기 — 기본급과 수당의 세전 금액을 합칩니다. 월 중간에 입사·휴직이 끼었다면 계산기의 «정밀» 입력을 씁니다
- 1년 상여금 합계 내기 — 퇴직 전 12개월 안에 받은 것만 셉니다
- 전년도 연차수당 확인하기 — 작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퇴직 정산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하기 — 월 통상임금 ÷ 209 × 8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수습 3개월이 끼었다면 그 기간은 뺍니다. 그때 받은 돈도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을 쓰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대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세액공제 한도와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통상임금의 209시간 계산은 최저임금 월급을 셀 때도 똑같이 씁니다. 주휴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면 이 글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이 들어갑니다. 연 600만 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해 받는 수당은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기는 돈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전년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의 총일수는 왜 92일, 89일로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 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에 31일인 달이 몇 번 들어가는지, 2월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총일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상여금이 없는 월급제라면 이 경우가 흔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잡았는지, 통상임금 비교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금액은 도와줘요 경자씨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비교값은 같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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