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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순서와 5% 감액 금액 계산

    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09.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순서와 5% 감액 금액 계산
    핵심 요약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아직 됩니다.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이 정한 5% 감액입니다. 홑벌이 가구가 190만 원을 받을 자리라면 18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신청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합니다. 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12월 2일부터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8월 말에 옆집은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나도 6개월 더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그 마지막 날이 12월 1일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늦게 낸 만큼 5%를 깎습니다. 이 글은 두 가지만 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5%가 우리 집에서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같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 190만 원, 반기신청 190만 원(12월 66.5만 원과 6월 123.5만 원), 기한 후 신청 180.5만 원으로 9만 5천 원 감액
    같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 190만 원, 반기신청 190만 원(12월 66.5만 원과 6월 123.5만 원), 기한 후 신청 180.5만 원으로 9만 5천 원 감액

    홑벌이·연 총급여 2,000만 원 가구의 신청 방식별 근로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7 산식으로 계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6년 12월 1일까지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그해 장려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날짜가 왜 12월 1일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6개월, 12월 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검색하면 «11월 30일까지»라고 쓴 글도 보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2026년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의 12월 1일이 맞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화면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반기신청 9월 1일~15일과 2027년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ARS 1544-9944와 홈택스 신청 순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화면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반기신청 9월 1일~15일과 2027년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ARS 1544-9944와 홈택스 신청 순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09-26 캡처. 표 아래 작은 글씨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은 5% — 10%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깎이는 몫은 5%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의 «100분의 95»입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표에도 «95%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10% 감액»이라고 쓴 글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 조문과는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 글은 조문과 국세청 안내가 함께 말하는 9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산정액»은 늦지 않았다면 받았을 금액입니다. 소득과 가구 형태로 먼저 금액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5%를 뺍니다. 재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순서가 같습니다. 반으로 줄인 금액에서 다시 5%를 뺍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화면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2026년 12월 30일 35%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화면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2026년 12월 30일 35%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2026-09-26 캡처. 맨 아래 표 둘째 줄이 기한 후 신청 감액입니다

    같은 가구, 세 가지 신청 방식 — 감액을 금액으로 보면

    같은 홑벌이 가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신청시켜 보겠습니다. 연 총급여는 2,000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재산은 1억 7천만 원 미만입니다. 정기·반기 신청이면 19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180만 5천 원입니다. 차이는 9만 5천 원입니다.

    190만 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은 홑벌이 가구의 금액을 정합니다. 총급여가 1,4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줄어듭니다. 넘은 600만 원에 «1,800분의 285»를 곱해 95만 원을 뺍니다. 최대액 285만 원에서 95만 원을 빼면 190만 원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해도 홑벌이입니다(제100조의3 제5항). «반기신청»은 1년을 반으로 나눠 두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신청 시기받는 금액들어오는 때
    반기신청9월 1~15일 + 이듬해 3월 1~15일190만 원 (12월 66.5만 + 6월 123.5만)12월에 35%, 이듬해 6월에 나머지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190만 원2026년은 8월 27일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180만 5천 원 (95%)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의 12월 몫은 1년 치의 35%입니다(제100조의5 제2항). 190만 원의 35%라서 66만 5천 원입니다. 나머지 123만 5천 원은 이듬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합치면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기와 정기는 받는 총액이 같고, 받는 때만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만 총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0원이 됩니다. 5%를 아끼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남은 선택은 95%를 받느냐, 전부 놓치느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길 세 개와 돈이 들어오는 때 — 반기신청은 9월 신청 12월 35% 지급 후 3월 신청 6월 정산, 정기신청은 5월 신청 8월 27일 지급,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95%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길 세 개와 돈이 들어오는 때 — 반기신청은 9월 신청 12월 35% 지급 후 3월 신청 6월 정산, 정기신청은 5월 신청 8월 27일 지급,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95% 지급

    신청 방식별 신청·지급 시기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안내 기준

    우리 집 감액은 얼마 — 가구 유형별 계산표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5%의 크기가 다릅니다. 많이 받는 가구일수록 많이 깎입니다. 가장 크게 깎이는 경우는 맞벌이 최대액 330만 원입니다. 이때 16만 5천 원이 빠집니다.

    아래 표는 제100조의5 산식에 가구 예시를 넣어 계산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부라면 둘의 소득을 더합니다.

    가구 예시정기신청이었다면기한 후 신청 (95%)깎이는 금액
    단독가구, 총급여 1,200만 원약 126.9만 원약 120.6만 원약 6.3만 원
    홑벌이, 총급여 1,000만 원 (최대 구간)285만 원270만 7,500원14만 2,500원
    홑벌이, 총급여 2,000만 원190만 원180만 5천 원9만 5천 원
    홑벌이 2,000만 원 + 재산 1.7억 원 이상95만 원90만 2,500원4만 7,500원
    맞벌이, 총급여 3,000만 원약 171.1만 원약 162.6만 원약 8.6만 원
    맞벌이, 총급여 1,700만 원 미만 (최대 구간)330만 원313만 5천 원16만 5천 원

    «최대 구간»은 소득이 늘어도 금액이 그대로인 구간입니다. 단독은 400만~900만 원, 홑벌이는 700만~1,400만 원입니다. 맞벌이는 800만~1,70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표에 나오는 구간입니다.

    소득 상한은 제100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절반이 됩니다(제100조의5 제4항).

    계산값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이 정한 하한입니다. 5%를 빼고 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화면 순서대로

    홈택스 신청은 세 화면이면 끝납니다. 메뉴를 고르고,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채웁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이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같은 메뉴로 들어갑니다.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누르면 장려금 통합화면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간편신청»이나 «직접입력신청»을 누릅니다
    2. 로그인 —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넣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제출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이 안내문에 적어 보내는 8자리 번호입니다. 5월에 받은 우편이나 문자에 있습니다.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홈택스 상단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펼친 화면 — 왼쪽 첫 칸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르면 통합화면으로 이동한다는 안내
    홈택스 상단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펼친 화면 — 왼쪽 첫 칸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르면 통합화면으로 이동한다는 안내

    메뉴를 펼치면 «근로·자녀장려금»이 맨 위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제 계정 화면입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 — 안내대상자 문구 오른쪽에 «신청가능» 표시, 아래 «직접입력신청»과 «간편신청» 버튼, 장려금 안내 정보와 심사 정보 칸. 이름과 개별인증번호는 가렸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 — 안내대상자 문구 오른쪽에 «신청가능» 표시, 아래 «직접입력신청»과 «간편신청» 버튼, 장려금 안내 정보와 심사 정보 칸. 이름과 개별인증번호는 가렸다

    통합화면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가능»이 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가구원 명세와 소득 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첫 화면 — 파란 띠에 성명·주민등록번호·신청구분·개별인증번호, 신청구분 칸에 «2025년 기한후», 아래 예상 근로장려금과 예상 자녀장려금 칸. 개인정보와 예상 금액은 가렸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첫 화면 — 파란 띠에 성명·주민등록번호·신청구분·개별인증번호, 신청구분 칸에 «2025년 기한후», 아래 예상 근로장려금과 예상 자녀장려금 칸. 개인정보와 예상 금액은 가렸다

    «간편신청»을 누른 첫 화면입니다. 신청구분에 «2025년 기한후»가 찍힙니다. 이 화면에 «95% 지급»이라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감액은 심사 때 적용됩니다(제100조의7 제2항)

    신청서 아래 «신청정보» — 수령방법(계좌수령·현금수령 우체국방문), 계좌번호 은행 선택과 입력칸, 연락처, 이메일, 모바일 결정통지 신청,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칸
    신청서 아래 «신청정보» — 수령방법(계좌수령·현금수령 우체국방문), 계좌번호 은행 선택과 입력칸, 연락처, 이메일, 모바일 결정통지 신청,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칸

    같은 화면 아래쪽입니다. 수령방법·계좌·연락처를 채우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고릅니다. 저는 신청하지 않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다른 길이 셋 있습니다. 모두 국세청 안내에 나온 방법입니다.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릅니다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평일 9시~18시,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

    서비스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12월 1일 밤에 몰리면 접속이 늦을 수 있습니다. 며칠 앞당겨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먼저 챙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입니다. 장려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5항입니다.

    5월에 신고를 안 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길을 열어 둡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늦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도 같습니다(제100조의6 제6항). 이런 경우는 장려금 신청이 곧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청 후 지급일 —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가 이렇게 적습니다. 9월 말에 신청하면 늦어도 1월 말입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면 4월 초까지입니다.

    법 조문으로는 조금 더 자세합니다. 세무서는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금액을 정합니다(제100조의7). 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알리고 돈을 보냅니다(제100조의8 제3항). 심사가 어려우면 결정 기한을 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낼수록 빨리 받습니다. 감액은 6월에 내든 12월에 내든 똑같이 5%입니다. 기다린다고 더 깎이지 않지만, 기다린다고 덜 깎이지도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통합화면 왼쪽 «신청확인(취소)»에서 봅니다. 접수번호·신청금액·접수증이 여기 뜹니다. 인터넷으로 낸 신청은 여기서 취소도 됩니다.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통합화면 «장려금 심사 정보» 칸의 «심사내역 상세보기»로 봅니다.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 화면 — 정기신청·반기신청 탭, 귀속연도 선택, 제출방법·신청구분·접수번호·신청금액·접수일자·접수증·신청취소 열이 있는 표. 아직 신청하지 않아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 화면 — 정기신청·반기신청 탭, 귀속연도 선택, 제출방법·신청구분·접수번호·신청금액·접수일자·접수증·신청취소 열이 있는 표. 아직 신청하지 않아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신청 전이라 표가 비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이 표에 한 줄이 생깁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국세청은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나 문자는 사기입니다.

    내년엔 감액 없이 — 반기신청과 자동신청

    올해 5%를 잃었다면 내년엔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을 하고, 안내를 받으면 자동신청에 동의합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분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자동신청은 한 번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대신 신청해 줍니다. 신청기간에 안내를 받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해에만 신청이 됩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화면을 따라가는 방식은 부가세 글에도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분이라면 10월 예정고지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올해 회사를 그만둔 분이라면 퇴직금 계산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의 날짜입니다. 법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5%가 깎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10% 감액이라는 글도 있지만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는 95%입니다. 홑벌이 190만 원이면 9만 5천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이면 16만 5천 원이 빠집니다.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법으로는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환급합니다. 심사가 어려우면 결정 기한이 2개월까지 늘 수 있습니다. 8월 27일 조기 지급은 정기신청분만 해당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갑니다. 가구원 명세와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자격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으면 못 받나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5항 단서가 그렇게 정합니다. 장려금 신청과 함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도 해 두세요.

    본문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 구간값이라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