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홈택스 조회부터 예정신고 전환까지

핵심 요약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10월에 받는 세금 고지서입니다. 금액은 올해 1~6월분으로 낸 부가세의 50%이고,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나옵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법정일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입니다. 금액은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봅니다.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 몫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냅니다.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10월 초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국세청 봉투가 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옆 가게는 받았다는데 내 것만 안 왔습니다.
둘 다 부가세 예정고지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내라»는 고지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홈택스 화면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갈림길 둘을 따로 짚습니다. 고지서가 안 온 경우와 매출이 줄어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과 예정고지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기준으로 계산
부가세 예정고지란 —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국세청이 세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1천 원 미만 끝자리는 버립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묶어 신고합니다.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입니다. 법인은 그 사이 3개월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은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로 절반을 먼저 냅니다. 정산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고지서의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의 절반»입니다. 7월에 300만 원을 냈다면 150만 원이 고지됩니다.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고지서는 이 공식으로만 나옵니다.
| 항목 | 2026년 2기 예정고지 | 근거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
| 금액 |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 고지서 발부 | 10월 1일 ~ 10월 10일 | 시행령 제90조 제5항 |
| 납부기한 | 10월 26일(월) — 법정일 10월 25일이 일요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 |
| 고지 생략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간이→일반 전환 첫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

예정고지 일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5조 기준
납부기한은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에 납부기한을 10월 31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추석 연휴와 우편 시스템 장애로 고지서 도착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였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5.10.13)에 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조치가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글은 9월 25일에 썼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납부기한이 최종 기준입니다. 이 글의 10월 26일은 법 조문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2026-09-25 캡처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 대상자 확인부터 세액까지 3화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와 «세액 조회» 메뉴가 나란히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10월 보도자료가 안내한 경로입니다.
순서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어느 것이든 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갑니다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이번에 고지 대상인지 봅니다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금액이 뜹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 2026-09-25 캡처. 상단 검색창에 «예정고지»를 넣으면 메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예정고지»라고 칩니다. 홈택스는 2025년 1월에 화면을 크게 바꿨습니다. 메뉴 위치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검색창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입니다. 국세청이 나에게 보낸 고지서 목록이 여기 모입니다. 예정고지서도 여기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전화입니다. 국세청 ARS 1544-9944에 겁니다.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을 거치면 금액을 읽어 줍니다. 홈택스 로그인이 번거로운 분께 맞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끝납니다
납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합니다. 고지된 세액이 목록에 뜹니다. 그 줄을 골라 납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가 안내한 경로 그대로입니다.
화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메뉴로 갑니다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고지된 부가세가 목록에 보입니다
- 해당 줄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고릅니다
- 납부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납부내역 조회»에서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알고 고르는 게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사업자가 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5.10.13)에 적힌 수수료율입니다.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12,000원이 더 나갑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납부 시간도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는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기한 당일 밤 늦게 몰리면 은행 점검 시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낮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지 않고 은행 앱에서 바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계좌번호는 고지서마다 다릅니다. 지난 고지서의 계좌를 쓰면 안 됩니다.
예정고지서가 안 왔다면 —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안 온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가 그렇게 정합니다. 이 경우 10월에 낼 것은 없습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7월에 낸 부가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칩니다. 7월에 90만 원을 냈다면 고지세액은 45만 원이라 고지가 생략됩니다. 7월에 환급을 받았거나 낼 세금이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가 둘 더 있습니다.
|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 이유 | 10월에 할 일 |
|---|---|---|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없음 — 1월 확정신고 때 납부 |
| 올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뀜 | 같은 항 제2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이 없음 | 없음 — 1월 확정신고 |
| 올해 7월 이후 새로 개업 |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음 | 없음 — 1월 확정신고 |
| 대상인데 우편이 안 옴 | 주소 변경·송달 지연 |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 후 납부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인데 우편만 안 온 경우,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고지서는 홈택스에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못 받았다」는 기한을 넘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를 먼저 눌러 보는 게 순서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7월 확정신고서를 열어 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2026년 1기 확정신고를 찾습니다. 그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 봅니다. 고지서와 1천 원 단위까지 맞아야 정상입니다.
고지서를 손으로 검산하는 요령은 재산세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고지서 숫자를 공식대로 다시 내 보는 습관입니다.
7~9월 매출이 줄었다면 — 예정신고로 바꾸면 고지가 취소됩니다
고지서는 상반기 실적으로 나옵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그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이 정한 길입니다.
조건은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있습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이 원인이면 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갈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기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반기 6개월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었다면 1/3은 2,000만 원입니다. 7~9월 석 달 공급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조건에 듭니다. 납부세액으로 봐도 됩니다. 상반기 300만 원이었다면 7~9월분 100만 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답변도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고지서 150만 원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는 겁니다.
화면은 법인이 하는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로 들어갑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간(7월 1일~9월 30일)을 고릅니다. 매출·매입을 채웁니다. 신고 기한은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같은 10월 26일입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카드 매출·매입 자료를 확정신고처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조건에 안 드는데 예정신고를 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묻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예정고지» Q&A 목록 — 2026-09-25 캡처
납부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3%와 기한연장 신청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안 낸 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가 정한 비율입니다. 150만 원을 하루 늦게 내도 45,000원이 더해집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달마다 0.67%가 붙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한 비율입니다. 150만 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 150만 원 고지서를 늦게 내면 | 가산세 | 근거 |
|---|---|---|
| 기한 다음 날 | 45,000원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두 달 뒤 | 45,000원 + 약 20,100원 (월 0.67% × 2) |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 149만 원 고지서를 두 달 뒤 | 44,700원 (3%만) | 같은 조 제8항 — 150만 원 미만은 월 가산 제외 |
돈이 당장 없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가 정한 길입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 우려가 있으면 됩니다. 분할 납부도 연장에 포함됩니다.
신청 화면은 이렇습니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그러니 신청은 10월 16일 전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5년에는 국세청이 수출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12월 24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도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비슷한 세정지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월 초 국세청 보도자료를 한 번 확인할 만합니다.
10월에 낸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뺍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 란에 적으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가 그렇습니다.
10월에 15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7~12월 전체 부가세가 280만 원이면 1월에 내는 돈은 130만 원입니다. 전체가 120만 원이면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은 이 칸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그래도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봅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10월은 부가세만의 달이 아닙니다.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도 같은 달에 겹칩니다. 그 계산은 아래 글에서 화면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26년에는 언제인가요?
법정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26일(월)이 기한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2025년에 우편 지연을 이유로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최종 기준입니다.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10월에 낼 것이 없습니다. 올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고지되지 않습니다. 7월 이후 개업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고지 대상인데 우편만 못 받은 경우는 납부 의무가 그대로입니다.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로 갑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합니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에서 5번을 누르면 전화로도 됩니다. 메뉴를 못 찾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예정고지»를 입력하세요.
매출이 줄었으면 고지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과 시행령 제90조 제6항이 정한 조건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에서 합니다.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달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 제27조의4). 150만 원 미만이면 3%만 붙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10일 전까지가 안전합니다.
본문의 금액 예시는 50%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홈택스 메뉴 경로는 국세청 보도자료(2025.10.13)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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