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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3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메뉴 순서와 공제가 갈리는 곳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메뉴 순서와 공제가 갈리는 곳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10.06“핵심 요약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하면 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등록한 달 사용분부터 다음 달 15일 이후 조회됩니다. 다만 등록했다고 다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건마다 공제·불공제를 정해야 합니다.사업을 시작하고 카드를 한 장 따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때 그 내역이 홈택스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그 수고를 덜어 줍니다. 카드사가 넘.. 2026. 10. 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홈택스 조회부터 예정신고 전환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홈택스 조회부터 예정신고 전환까지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09.25“핵심 요약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10월에 받는 세금 고지서입니다. 금액은 올해 1~6월분으로 낸 부가세의 50%이고,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나옵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해 11월 2일(월)입니다(10월 31일이 토요일). 금액은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봅니다.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 몫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냅니다.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2026. 9. 25.
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 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경제·금융 — 실무 가이드2026.08.10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핵심 요약사업용으로 산 노트북은 100만원이 넘어도 감가상각하지 않고 산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전화기(휴대용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따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규정과는 별개의 조항이라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75만원짜리 맥북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면 부가세 25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가액 250만원은 필요경비가 되어 24% 구간 기준 66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02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