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메뉴 순서와 공제가 갈리는 곳

핵심 요약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하면 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등록한 달 사용분부터 다음 달 15일 이후 조회됩니다. 다만 등록했다고 다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건마다 공제·불공제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카드를 한 장 따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때 그 내역이 홈택스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그 수고를 덜어 줍니다. 카드사가 넘긴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신고서에는 합계만 적으면 됩니다.
이 글은 메뉴를 여는 순서부터 따라갑니다. 2026년 10월 6일에 홈택스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과 공제가 갈리는 지점을 따로 짚습니다.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곳이 거기입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누가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가 합니다. 법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는 등록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사정이 다릅니다. 카드 명의가 사람이라 국세청은 그 카드가 사업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사업에 쓴다»고 직접 알려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카드와 없는 카드는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카드 |
|---|---|
| 등록 가능 |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공동대표자 명의 카드, 기업명 신용카드 |
| 등록 불가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
| 최대 장수 | 50장 |
가족 이름으로 된 카드는 사업에 써도 올릴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는 각자 개인으로 로그인해 자기 카드를 등록합니다.
메뉴 순서 — 계산서·영수증·카드에서 시작
메뉴는 홈택스 맨 왼쪽 «계산서·영수증·카드»에 있습니다. 세 번만 누르면 등록 화면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위쪽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를 누릅니다
- 왼쪽 목록 맨 아래 신용카드 매입을 누릅니다
- 오른쪽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누릅니다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위치, 2026-10-06 캡처
이 메뉴는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누르면 아래 알림이 뜹니다.

로그인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눌렀을 때 — 2026-10-06 캡처
로그인은 개인 주민등록번호 회원이든 사업자번호 회원이든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수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 화면에서 넣는 것, 그리고 «등록 완료» 확인
로그인 뒤 화면에서는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넣고 등록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먼저 거칩니다. 카드사 자료를 국세청이 받아 오려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화면을 싣지 않았습니다. 카드번호와 이름이 그대로 보이는 화면이라서입니다. 세무 서비스 업체들의 안내와 국세청 Q&A를 맞춰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 카드사를 고르고 카드번호를 넣습니다
-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 화면 아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에 카드가 떴는지 봅니다
4번이 «등록 완료» 확인입니다. 등록내역에 카드가 떠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지울 때도 같은 목록에서 카드를 체크하고 «선택항목 삭제»를 누릅니다. 삭제하면 그다음 달부터 그 카드 내역이 안 잡힙니다.
언제부터 조회되나 — 등록한 달 사용분부터
등록한 달에 쓴 내역부터 잡힙니다. 그 전 달 내역은 안 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지 않고 다음 달 15일이 지나야 보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가 든 예시가 정확합니다. 6월 17일에 등록하면 6월 사용분이 7월 15일 이후 조회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능일자» Q&A — 2026-10-06 캡처
그래서 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10월에 등록하면 10월 사용분부터 잡힙니다. 7~9월에 쓴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모입니다.
등록 전에 쓴 내역은 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받아 가맹점별로 나눠 신고서에 적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합계만 적으면 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2년입니다. 일별·월별·분기별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제가 갈리는 곳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등록은 «내역을 모아 주는 것»까지입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공제받을 것을 못 받거나, 받으면 안 될 것을 받습니다.
확인하는 메뉴는 같은 «신용카드 매입» 화면 안에 있습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으로 갑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펼칩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누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아래 메뉴 다섯 개 — 2026-10-06 캡처
이 화면에서 건마다 «공제» 또는 «불공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에 쓴 건 «공제», 개인 지출은 «불공제»로 바꿉니다. 국세청 안내입니다. 홈택스가 붙여 준 값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 카드 사용내역이 공제와 불공제로 갈리는 큰 갈래
공제로 바꿀 수 없는 거래 — 법이 막아 둔 것
일부 «불공제»는 아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버튼이 꺼져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건이라서입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작은 사업자입니다. 이들이 끊은 카드전표에는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부가세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법은 몇몇 업종도 따로 막아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88조입니다. 아래 업종에서 쓴 카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공제가 안 되는 곳 | 근거 |
|---|---|
| 목욕·이발·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 여객운송(택시·고속버스 등, 전세버스 제외) | 같은 항 |
| 입장권을 파는 사업 | 같은 항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집에서 쓴 물건, 가족 식사
-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 운수업처럼 차가 영업 수단인 업종은 예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거래처 접대에 쓴 돈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불공제라고 돈을 다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는 안 돼도 종합소득세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국세청 안내입니다. 사업에 쓴 돈이라면 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적나
합계만 적습니다. 그게 등록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불공제를 정리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공제 합계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을 엽니다
- «⑧사업용신용카드» 칸에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수령명세서를 내야 공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이 정한 공제 요건입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첫 화면 안내에 적힌 기간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분이라면 아래 글도 함께 보세요.
카드로 산 노트북 같은 장비는 경비 처리도 따로 봅니다.
정리 — 오늘 해 둘 것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카드를 올립니다
- 등록내역 목록에 카드가 뜨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달 15일 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엽니다
- 사업에 쓴 건 «공제», 개인 지출은 «불공제»로 바꿉니다
- 신고 때 수령명세서 ⑧칸에 합계만 적습니다
카드 내역이 실제와 다르면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는 카드사가 보낸 것이라서입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위쪽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고, 공동인증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넣고 등록한 뒤 같은 화면의 등록내역에서 카드가 보이면 완료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등록한 달 사용분부터, 등록일 다음 달 15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예시로 6월 17일에 등록하면 6월 사용분이 7월 15일 이후 보입니다. 등록 전 달 사용분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등록 절차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필요합니다.
등록한 카드로 쓴 금액은 전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건마다 공제·불공제를 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목욕·이발·미용, 택시 같은 여객운송, 입장권은 공제가 안 됩니다. 접대비·승용차 유지비·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불공제입니다.
가족 명의 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가족카드는 등록 불가입니다. 대표자·공동대표자 명의 신용·체크카드와 기업명 카드만 최대 50장까지 등록됩니다.
본문의 메뉴 화면은 2026년 10월 6일 홈택스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어 확인했습니다. 카드번호를 넣는 등록 화면과 등록내역 조회 화면은 로그인 뒤 화면이라 직접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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