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회사에 달라 할까, 직접 뽑을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회사에 달라 할까, 직접 뽑을까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10.10“핵심 요약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몇 년도 소득이냐»로 받는 곳이 갈립니다. 지난해 이전 소득이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뽑습니다. 회사에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소득은 아직 홈택스에 없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기한이 내년 3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퇴사분은 전 직장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대출 서류에, 새 회사 연말정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라면 연락하기도 껄끄럽.. 2026.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