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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회사에 달라 할까, 직접 뽑을까

    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10.1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회사에 달라 할까, 직접 뽑을까
    핵심 요약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몇 년도 소득이냐»로 받는 곳이 갈립니다. 지난해 이전 소득이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뽑습니다. 회사에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소득은 아직 홈택스에 없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기한이 내년 3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퇴사분은 전 직장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대출 서류에, 새 회사 연말정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라면 연락하기도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뽑으려고 하면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회사에 다시 달라고 할지, 홈택스에서 뽑을지입니다. 답을 정하는 건 재직이냐 퇴사냐가 아닙니다. «그 영수증이 몇 년도 소득이냐»입니다.

    이 글은 그 판정만 다룹니다. 2026년 10월 7일에 홈택스를 직접 열어 메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소득세법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어디서 하나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근로자 본인이 보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화면에 띄우고 인쇄합니다.

    이 경로는 홈택스가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 안내문의 맨 아래 줄입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 화면 안내문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하라는 문구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 화면 안내문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하라는 문구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 안내문 — 메뉴 경로가 적힌 줄, 2026-10-07 캡처

    메뉴 이름이 «지급명세서»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회사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줍니다(제143조). 홈택스는 국세청에 들어온 쪽을 보여 줍니다.

    «나의 홈택스»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열립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누르면 아래 알림이 뜹니다.

    홈택스 알림 — 나의 홈택스는 민감한 국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동·금융·간편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
    홈택스 알림 — 나의 홈택스는 민감한 국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동·금융·간편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

    로그인 없이 «나의 홈택스»를 눌렀을 때 — 2026-10-07 캡처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로그인 뒤 화면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여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달라 할까, 홈택스에서 뽑을까

    판정 기준은 하나입니다. 필요한 영수증이 지난해 이전 소득이면 홈택스, 올해 소득이면 회사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했든 이 기준은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느 경로를 고를까 — 지난해 이전 소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올해 소득은 회사 또는 전 직장에 요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느 경로를 고를까 — 지난해 이전 소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올해 소득은 회사 또는 전 직장에 요청

    경로를 가르는 질문 하나 — «몇 년도 소득인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내 상황을 대 보면 이렇습니다.

    내 상황필요한 영수증받는 곳
    지금 회사에 다님 · 대출에 낼 서류2025년 소득홈택스에서 직접
    2025년에 퇴사2025년 소득홈택스에서 직접
    2026년 중에 퇴사 · 새 회사 연말정산용2026년 소득전 직장에 요청
    2026년 중에 퇴사 · 대출 서류용2025년 소득이면 홈택스, 2026년분이면 전 직장제출처에 연도를 먼저 묻기
    회사 두 곳에서 동시에 근무종된 근무지의 2026년 소득그 회사에 요청

    헷갈리는 칸은 대출 서류입니다. «최근 연도»라고만 적혀 있으면 지난해분인지 올해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출처에 몇 년도 것이 필요한지 먼저 물으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회사가 안 떼 줄 때 — 지난해 소득은 직접 뽑는다

    지난해 소득이면 회사에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입니다. 그 뒤로는 홈택스에 내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2021년 5월 7일)도 같은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용자 인증을 하고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위 메뉴 이름은 «소득·연말정산»입니다. 위 안내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수증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기한홈택스에서 보이는 때
    2025년 소득2026년 3월 10일지금 조회됩니다
    2026년 소득2027년 3월 10일회사가 낸 뒤부터

    제출용으로 쓸 거라면 PC 홈택스에서 출력하세요. 손택스는 홈택스 모바일 앱입니다. 같은 정책브리핑은 이를 «근로자 확인용»이라고 적습니다. 은행·관공서 같은 다른 기관에 내는 용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퇴사자는 언제 홈택스에 뜨나 — 올해 퇴사분은 내년 3월

    올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그해 영수증은 아직 홈택스에 없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직장에서 받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행히 회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는 중도 퇴직자에게 따로 기한을 둡니다. 기준은 퇴직한 달 급여를 준 날입니다.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 2026-10-07 캡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 31일에 퇴사했고 8월 급여를 8월 25일에 받았다고 해 봅시다. 회사 발급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마지막 급여를 9월 10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로 밀립니다. 기준이 퇴사일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를 준 달»이기 때문입니다.

    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야 한다면 이 기한을 근거로 요청하세요. «법에 정해진 발급 기한이 지났다»는 말이 막연한 부탁보다 빠릅니다.

    홈택스에도 없고 회사도 안 줄 때

    지난해 소득인데 홈택스에 아무것도 안 뜰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안 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 들어온 자료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사 쪽에 부담이 큰 일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안 내면 회사는 가산세를 냅니다. 안 낸 지급금액의 1%입니다. 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제출처가 요구한 연도가 맞는지 다시 봅니다
    2.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냈는지 묻습니다
    3. 그래도 안 풀리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회사가 끝내 안 줄 때의 공식 신고 절차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원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1. 제출처에 몇 년도 소득 영수증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2. 지난해 이전이면 홈택스에서 뽑습니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3. 올해분이면 회사(전 직장)에 요청합니다. 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이 회사 기한입니다
    4.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합니다. 손택스는 확인용입니다
    5. 지난해분이 없으면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묻습니다. 막히면 126에 문의합니다

    퇴사하면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퇴직소득세도 챙기게 됩니다. 앞서 정리한 두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어디서 발급하나요?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입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해야 열립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보여 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낸 연도만 조회됩니다.

    올해 퇴사했는데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그 전에는 홈택스에 없으니 전 직장에 요청하세요. 회사 발급 기한은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제143조).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떼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이전 소득이면 홈택스에서 직접 뽑으면 됩니다. 회사에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소득은 회사에 다시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 발급 기한을 근거로 드세요. 지난해분이 홈택스에도 없으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안 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묻습니다.

    손택스에서 본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정부 정책브리핑(2021년 5월)은 손택스를 확인용으로 안내합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하세요.

    회사 두 곳에서 일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른 회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입니다. 올해분이라 홈택스에는 아직 없으니 그 회사에 요청합니다.

    본문의 화면과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홈택스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었습니다. 로그인 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화면은 직접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