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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 홈택스 모의계산에 퇴직금 1,762만 원 넣어 보니

    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09.29
    퇴직소득세 계산, 홈택스 모의계산에 퇴직금 1,762만 원 넣어 보니
    핵심 요약퇴직소득세는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5년 일한 사람의 퇴직금 17,618,344원을 넣으면 세금은 245,12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을 빼고, 1년치로 환산한 3,028만 원에서 환산급여공제 2,137만 원을 다시 뺀 뒤 6%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지금 떼는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알려 준 금액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곳이 홈택스 모의계산입니다. 검색하면 세율표만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표만 봐서는 내 퇴직금에 얼마가 붙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람 한 명을 정해 홈택스에 직접 넣어 봅니다. 앞선 퇴직금 글에서 계산한 그 사람입니다.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며, 어느 칸에서 숫자가 바뀌는지 보여 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홈택스 어디서 하나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하는 메뉴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입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이름·퇴직금·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메뉴 위치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첫 화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를 엽니다
    2.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누릅니다
    3. 퇴직한 해를 고릅니다. 2026년에 퇴직했다면 2026년입니다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쳐도 됩니다. 다만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 자료실이 먼저 뜹니다. 그건 회사 담당자용입니다. 개인이 확인할 때는 위 메뉴가 편합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첫 화면 — 참고용 서비스이며 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첫 화면 — 참고용 서비스이며 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첫 화면 — 2026-09-29 캡처

    화면 맨 위 안내문을 한 번 읽어 두세요. 국세청은 이 계산을 참고용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뗀 세금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계산에 넣을 사람 — 퇴직금 17,618,344원

    넣을 값은 앞선 퇴직금 글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어 퇴직금을 계산한 사람입니다.

    항목값
    입사일2021년 9월 1일
    마지막 근무일2026년 8월 31일
    세전 퇴직금17,618,344원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퇴직금 받은 날2026년 9월 10일 (가정)

    «기본사항 입력» 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성명은 아무 이름이나 넣어도 계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막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넣지 못하게 해 둔 겁니다.

    • 내·외국인: 내국인 / 종교관련종사자: 부 / 거주구분: 거주자
    • 징수의무자구분: 사업장 / 임원여부: 미해당
    • 퇴직사유: 자발적 퇴직
    • 귀속년도: 2026-01-01 ~ 퇴사일과 같은 날

    마지막 줄에서 한 번 막혔습니다. 귀속년도 끝 날짜를 12월 31일로 두고 계산하면 경고가 뜹니다. «퇴직사유가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최종 퇴사일과 같아야 합니다.» 끝 날짜를 퇴사일로 바꾸면 넘어갑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퇴직급여 현황 — 최종분 근무처명 예시회사, 퇴직급여 17,618,344원, 비과세 퇴직급여 0원, 과세대상퇴직급여 17,618,344원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퇴직급여 현황 — 최종분 근무처명 예시회사, 퇴직급여 17,618,344원, 비과세 퇴직급여 0원, 과세대상퇴직급여 17,618,344원

    퇴직급여 현황 — «최종분» 칸에 퇴직금을 넣는다, 2026-09-29 캡처

    퇴직금은 «최종분» 열의 (15) 퇴직급여에 넣습니다. «중간지급 등» 열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씁니다. 비과세 퇴직급여가 없으면 과세대상 금액은 퇴직금과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달로 센다 — 60개월이면 5년

    다음은 근속연수 칸입니다. 입사일·기산일·퇴사일·지급일을 넣으면 홈택스가 근속월수와 근속연수를 알아서 셉니다. 우리 예시는 60개월, 5년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근속연수 현황 — 최종분 입사일 2021-09-01, 기산일 2021-09-01, 퇴사일 2026-08-31, 지급일 2026-09-10, 근속월수 60, 근속연수 5
    홈택스 모의계산 근속연수 현황 — 최종분 입사일 2021-09-01, 기산일 2021-09-01, 퇴사일 2026-08-31, 지급일 2026-09-10, 근속월수 60, 근속연수 5

    근속연수 현황 — 퇴사일 2026-08-31을 넣었을 때, 2026-09-29 캡처

    기산일은 근속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입사일과 같은 날을 넣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근속연수는 세금에 두 번 들어갑니다. 처음엔 근속연수공제를 정할 때 들어갑니다. 마지막엔 세금을 근속연수만큼 나눠 매길 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칸이 1년만 달라져도 세금이 꽤 움직입니다. 뒤에서 실제로 보여 드립니다.

    근속연수공제 — 5년이면 500만 원

    화면 아래 «과세표준 계산» 표에 첫 공제가 나옵니다. (29)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5년이면 첫 줄이라 100만 원 × 5 = 500만 원입니다. 퇴직금 17,618,344원에서 이걸 빼면 12,618,344원이 남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 퇴직소득 17,618,344원,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 환산급여 30,284,025원, 환산급여별공제 21,370,415원, 퇴직소득과세표준 8,913,610원, 환산산출세액 534,816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222,840원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 퇴직소득 17,618,344원,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 환산급여 30,284,025원, 환산급여별공제 21,370,415원, 퇴직소득과세표준 8,913,610원, 환산산출세액 534,816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222,840원

    과세표준 계산과 퇴직소득 세액 계산 — 계산하기를 누른 뒤, 2026-09-29 캡처

    환산급여공제 — 세금이 확 줄어드는 칸

    다음 두 줄에서 숫자가 가장 크게 바뀝니다. (30) 환산급여 30,284,025원, (31) 환산급여별공제 21,370,415원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을 «1년에 받은 돈»으로 바꾼 값입니다. 5년 동안 쌓인 돈을 한 해 소득처럼 보고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년치로 나눠 놓고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12,618,344원 × 12 ÷ 5 = 30,284,025원

    이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빼 주는 것이 환산급여공제입니다.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우리 예시는 둘째 줄입니다. 800만 원 + (30,284,025원 − 800만 원) × 60% = 21,370,415원입니다. 환산급여의 70%가 넘는 돈이 공제로 빠집니다.

    남은 (32) 퇴직소득과세표준은 8,913,610원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퇴직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율 6%를 매기고, 다시 5년치로 되돌린다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씁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입니다.

    • (33) 환산산출세액 = 8,913,610원 × 6% = 534,816원
    • (34) 퇴직소득 산출세액 = 534,816원 ÷ 12 × 5년 = 222,840원

    두 번째 줄이 1년치를 다시 근속연수만큼으로 되돌리는 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앞에서 12를 곱하고 5로 나눴으니, 여기서 12로 나누고 5를 곱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납부명세 — 신고대상세액 소득세 222,840원, 지방소득세 22,284원, 계 245,124원, 차감원천징수세액 소득세 222,840원, 지방소득세 22,280원, 계 245,120원
    홈택스 모의계산 납부명세 — 신고대상세액 소득세 222,840원, 지방소득세 22,284원, 계 245,124원, 차감원천징수세액 소득세 222,840원, 지방소득세 22,280원, 계 245,120원

    납부명세 — 실제로 떼는 돈은 맨 아래 줄, 2026-09-29 캡처

    «납부명세» 표의 맨 아래 줄이 실제로 떼는 돈입니다. 소득세 222,840원에 지방소득세 22,280원을 더해 245,12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징수할 때 10원 미만을 버려 22,280원이 됐습니다.

    퇴직금 17,618,344원에 세금 245,120원이면 약 1.4%입니다. 세후로는 17,373,224원입니다. 앞선 퇴직금 글에서 계산기로 낸 세후 금액과 같습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 — 근속연수가 6년이 된 이유

    같은 사람을 한 번 더 넣다가 숫자가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사일 칸에 2026-09-01을 넣었을 때입니다. 근속월수가 61개월, 근속연수가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근속연수 현황 — 퇴사일을 2026-09-01로 넣으면 근속월수 61, 근속연수 6
    홈택스 모의계산 근속연수 현황 — 퇴사일을 2026-09-01로 넣으면 근속월수 61, 근속연수 6

    퇴사일만 하루 뒤로 넣었을 때, 2026-09-01 기준 61개월 — 2026-09-29 캡처

    이유는 홈택스 화면에 적힌 예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속월수는 1개월이 안 되는 날도 1개월로 셉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는 달도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그래서 하루가 넘치면 한 달이 늘고, 한 달이 늘면 한 해가 늘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속월수 및 근속연수 계산 예제 — 2016-01-31부터 2017-01-30까지는 12개월 1년, 2017-01-31까지는 13개월 2년
    홈택스 근속월수 및 근속연수 계산 예제 — 2016-01-31부터 2017-01-30까지는 12개월 1년, 2017-01-31까지는 13개월 2년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의 근속연수 계산 예제 — 2026-09-29 캡처

    6년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두 홈택스 모의계산이 낸 값입니다.

    항목퇴사일 2026-08-31 (5년)퇴사일 2026-09-01 (6년)
    근속연수공제5,000,000원7,000,000원
    환산급여30,284,025원21,236,688원
    환산급여공제21,370,415원15,942,012원
    과세표준8,913,610원5,294,676원
    떼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245,120원174,720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선 퇴직금 글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방식입니다. 그 날짜를 홈택스 퇴사일 칸에 그대로 옮기면 위처럼 달이 하나 늘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를 넣을지는 스스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을 그대로 넣으세요. 그래야 모의계산이 실제로 뗀 세금과 맞습니다. 영수증 날짜가 이상해 보이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IRP로 옮기면 지금 떼는 세금은 0원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도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미 뗀 세금이 있으면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도 이 칸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 연금계좌 입금명세에 입금일과 금액을 넣습니다. 우리 예시는 퇴직금 전액을 9월 10일에 넣었다고 가정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이연퇴직소득 세액 계산 — 계좌입금금액 17,618,344원, 이연퇴직소득세 222,840원, 납부명세 차감원천징수세액 0원
    홈택스 모의계산 이연퇴직소득 세액 계산 — 계좌입금금액 17,618,344원, 이연퇴직소득세 222,840원, 납부명세 차감원천징수세액 0원

    연금계좌 입금명세에 전액을 넣으면 차감원천징수세액이 0원 — 2026-09-29 캡처

    결과에 (44) 이연퇴직소득세 245,124원이 잡힙니다. 그리고 (46) 차감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 겁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미룬 세금은 IRP에서 돈을 꺼낼 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보다 덜 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이 정한 비율은 이렇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 이하: 원래 세금의 70%
    •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 20년 초과: 50%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꺼내면 미뤘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우리 예시처럼 세금이 24만 원대라면 IRP로 아낄 수 있는 돈도 크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크고 근속이 길수록 이 선택의 무게가 커집니다. IRP를 어떻게 채울지는 세액공제 한도와 같이 보면 좋습니다.

    내 퇴직소득세를 확인하는 순서

    정리하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 퇴직금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합니다
    2. 홈택스 모의계산을 엽니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퇴직 연도
    3. 영수증 숫자를 그대로 옮깁니다 — 퇴직급여,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4. 귀속년도 끝 날짜를 퇴사일로 맞춥니다 — 안 맞추면 계산이 안 됩니다
    5. 납부명세 맨 아래 줄을 영수증과 비교합니다 — 다르면 근속연수부터 확인합니다

    금액이 다를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근속연수입니다. 입사일이 다르게 적혔거나, 퇴사일이 하루 어긋나면 한 해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퇴직금 금액 자체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빠졌다면 앞선 퇴직금 글로 돌아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로그인해야 하나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의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퇴직 연도를 고르면 열립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막혀 있고, 이름과 퇴직금·날짜만 넣으면 계산됩니다.

    퇴직금 1,700만 원대면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 17,618,344원·근속 5년이면 홈택스 모의계산 기준 지방소득세를 합쳐 245,12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6년이면 174,720원으로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달로 셉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날은 1개월로, 1년이 안 되는 달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60개월이면 5년, 61개월이면 6년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은 날짜를 넣으면 근속월수와 근속연수를 자동으로 셉니다.

    퇴직소득세를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신고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은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뒤로 미뤄집니다. 퇴직 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지금 떼는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50~70%만 내고, 한 번에 꺼내면 미룬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본문 세액은 2026년 9월 29일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에 같은 값을 넣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17,618,344원은 앞선 퇴직금 계산 글의 가정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