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급, 홈택스에서 되는 것과 기한

핵심 요약현금영수증은 소급해서 새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에만 발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남은 길은 세 갈래입니다. 가게가 010-000-1234로 자진발급했다면 홈택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으로 내 것으로 돌립니다. 발급이 아예 없었다면 거래일부터 3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을, 5년 안에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합니다.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 얘기를 깜빡하셨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끊어 달라»는 안 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답이 «안 됩니다» 한 줄입니다. 그래도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길을 화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6일에 홈택스 메뉴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기한과 요건은 법령과 국세청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현금영수증 소급 발급, 왜 안 되나
현금영수증은 결제하는 그 순간에만 발급됩니다.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Q&A가 이렇게 답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현금영수증 소급, 합산 발급» Q&A — 2026-10-06 캡처
그래서 남은 길은 새로 발급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기록을 찾거나, 거래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게가 그날 무엇을 했느냐로 갈립니다.

가게가 자진발급을 했는지에 따라 길이 둘로 갈린다
자진발급이 뭔가 — 010-000-1234
손님이 번호를 안 불러 줘도 가게가 영수증을 끊는 제도입니다. 이때 손님 번호 대신 국세청이 정한 번호 010-000-1234를 씁니다. 국세청 상담센터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게에는 이 발급이 의무일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입니다. 병원·학원·부동산중개 같은 업종이 대상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은 짧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입니다. 영수증 종이나 승인번호를 받았다면 기록이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홈택스 메뉴 순서
가게가 010-000-1234로 끊었다면 그 기록은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이건 내 것»이라고 등록하면 내 사용내역으로 들어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위쪽 계산서·영수증·카드를 누릅니다
- 왼쪽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를 누릅니다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펼칩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누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2026-10-06 캡처
이 메뉴는 로그인 뒤 화면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넣고 조회한 뒤 등록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등록한 다음 날부터 내 사용내역에 보입니다.
전화로도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ARS 126-1-1(현금영수증 상담)에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메뉴가 다릅니다. 사업에 쓴 돈이면 지출증빙으로 올려야 매입세액 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 2026-10-06 캡처
발급이 아예 없었다면 — 현금거래 확인 3년
가게가 아무것도 끊지 않았다면 등록할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현금거래 확인 신청»입니다. 현금을 낸 사실을 세무서가 확인해 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거래일부터 3년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Q&A 기준입니다. 거래 사실을 보여 줄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간이영수증 — 가게가 손으로 써 준 영수증
- 거래명세표
-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메뉴는 «현금영수증» 쪽이 아니라 «상담·불복·제보» 쪽에 있습니다.
- 홈택스 위쪽 상담·불복·제보를 누릅니다
- 왼쪽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를 누릅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에서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2026-10-06 캡처
이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본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화면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입니다. 이것도 거래일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붙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5년 — 신고와 공제는 다르다
가게가 발급을 거부했거나, 의무인데 안 끊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5년인데 소득공제는 3년 안에 신고한 건에만 붙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가 그렇게 안내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신고는 되지만 내 공제는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방법» Q&A — 2026-10-06 캡처
| 하려는 것 | 기한 | 누가 | 내 소득공제 |
|---|---|---|---|
| 자진발급분 등록 | 원문에서 확인 못 함 | 본인 | 됨 |
| 현금거래 확인 신청 | 거래일부터 3년 | 거래 당사자 | 됨 |
| 발급거부 신고 | 거래일부터 5년 | 거래 당사자 | 3년 안 신고분만 |
| 미발급 신고 | 거래일부터 5년 | 제3자도 가능 | 제3자 신고는 안 됨 |
병원에서 «현금으로 하면 깎아 준다»며 영수증을 안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이것도 신고 대상이라고 답합니다. 병원은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이면 합의와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들어간 거래는 빠집니다.
포상금은 얼마 — 현행 시행령 기준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금액을 정합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 모두 같은 표를 씁니다.
| 못 받은 금액 | 포상금 |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 그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
| 한 사람 연간 한도 | 100만 원 |
발급거부는 5천 원 이상 거래부터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6항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는 아직 «최고 50만 원, 연간 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 전 값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령은 건당 25만 원, 연 100만 원입니다.
가게 쪽 부담은 더 큽니다. 의무발행업종이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국세청 안내입니다.
신고한 뒤 — 처리 기간과 결과 조회
세무서는 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알려 줍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면 20일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 메뉴 이름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입니다.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 내용이 다시 보입니다.
포상금은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줍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받습니다.
사업자라면 카드 쪽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야 내역이 모입니다.
못 찾은 돈이 세금 쪽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 내 경우는 어느 길인가
- 영수증 종이에 승인번호가 있다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사업에 쓴 돈이다 →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 아무 발급이 없었다, 3년 안이다 → 현금거래 확인 신청(증빙 첨부)
- 가게가 거부했거나 의무인데 안 끊었다 → 발급거부·미발급 신고(5년)
- 앞으로는 결제할 때 번호를 먼저 부릅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받으려면 홈택스에 그 번호를 등록해 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받은 영수증은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현금영수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에만 발급되므로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가게가 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기록을 등록하거나, 거래일부터 3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홈택스 어디서 등록하나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입니다. 로그인한 뒤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넣고 등록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아래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을 씁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거래일부터 5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다만 내 소득공제는 3년 안에 신고한 건에만 적용된다고 국세청 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기준으로 5만 원 이하는 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는 그 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는 25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줬는데 간이영수증만 있어요.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붙여 거래일부터 3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발급거부 신고»에서 합니다.
본문의 메뉴 화면은 2026년 10월 6일 홈택스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어 확인했습니다. 승인번호를 넣는 등록 화면과 신고서 화면은 직접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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