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납세증명서 발급, 제출처별로 무엇을 떼야 하나

핵심 요약홈택스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과 같은 서류입니다.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고, 로그인 뒤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에서 뗍니다. 무엇을 낼지는 제출처가 가릅니다. 관공서에서 대금을 받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 증명을 둘 다 냅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지방세징수법 제5조).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관공서 납품 대금을 받으려는데 «납세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 서류 목록에는 «완납증명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서류인지, 하나 더 떼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이 셋이라서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앞의 둘은 같은 서류이고, 세 번째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 글은 «어디에 내느냐»로 무엇을 떼야 하는지 가릅니다. 체납이 있으면 어디서 막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메뉴는 2026년 10월 8일에 홈택스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출 의무는 국세징수법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납세증명서와 완납증명서, 같은 서류인가
국세 납세증명서와 국세완납증명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입니다. 다른 서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서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급일 현재 …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체납은 낼 날짜가 지났는데 안 낸 세금을 말합니다. 즉 «밀린 국세가 없다»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서류 셋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서류 | 무엇을 증명하나 | 어디서 떼나 |
|---|---|---|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밀린 국세가 없다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밀린 지방세가 없다 | 정부24·시군구 |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언제 무슨 세금을 얼마 냈나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국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처럼 세무서가 걷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처럼 시군구가 걷습니다. 국세 증명은 지방세 체납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다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24 설명은 이렇습니다. 낸 세금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입니다. 밀린 세금이 없다는 뜻은 담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완납»을 요구했다면 이 서류로는 안 됩니다.
홈택스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는 어디에
메뉴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아래에 있습니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순서입니다. 바로 위 줄에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누르기 쉬우니 괄호 안을 보고 고르세요.

홈택스 전체메뉴 «즉시발급 증명» 목록 — 초록 테두리가 납세증명서, 2026-10-08 캡처
이 메뉴는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누르면 아래 알림이 뜨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없이 납세증명서를 눌렀을 때 — 2026-10-08 캡처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사용 목적과 수량을 적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항목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로그인 뒤 화면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여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어느 세무서 이름으로 나오는지도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세무서입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세무서입니다.
홈택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 것을 대신 떼려면 위임장을 들고 세무서에 가야 합니다.
제출처별로 무엇을 떼나 — 입찰·대출·비자·해외이주
제출처가 법에 적힌 곳이면 국세와 지방세 증명을 둘 다 냅니다. 관공서 대금 수령,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 허가입니다. 신탁 등기는 지방세 증명만, 대출과 비자는 제출처 안내를 따릅니다.

제출처가 가르는 세 갈래 —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은 내야 하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도 같은 셋을 둡니다. 여기에 신탁 등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법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7조(시행 2026. 10. 2.) — 2026-10-08 캡처
제출처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출처 | 국세 | 지방세 |
|---|---|---|
| 관공서 대금(입찰·납품·용역) | 필요 | 필요 |
| 해외이주신고 | 필요 | 필요 |
| 외국인 체류 허가 | 필요 | 필요 |
| 신탁 등기 | — | 그 부동산 세목만 |
| 은행 대출 | 은행이 정함 | 은행이 정함 |
| 외국 비자 | 대사관이 정함 | 대사관이 정함 |
표의 첫 세 줄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과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신탁 등기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때는 그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증명만 냅니다. 대출과 비자는 법에 정한 의무가 없습니다.
입찰에서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는 이때 누구 것을 낼지 따로 정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냅니다.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받으면 하청업체 것을 냅니다.
외국인 체류 허가는 범위가 넓습니다. 시행령 제92조가 적은 허가는 일곱 가지입니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등입니다. 출입국 업무를 볼 때마다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출과 비자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대사관이 자기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출처에 먼저 물으세요. «국세만인지, 지방세도인지»입니다. 외국에 낼 서류면 영문 납세증명서도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영문 증명을 신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어디서 막히나
국세가 한 건이라도 밀려 있으면 납세증명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서류가 «체납이 없다»를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이 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금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체납으로 세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셋입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금액 — 독촉장 기한을 미뤄 받은 경우
- 압류·매각을 미뤄 준 금액 — 재산 처분을 멈춘 경우
-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금액 — 납부고지 유예액 등
연장을 받았다면 그 사실이 증명서에 함께 적힙니다. 같은 조 제2항 끝부분이 그렇게 정합니다.
관공서 대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1조 제5호입니다. 계약대금으로 밀린 세금 전부를 내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납세증명서를 안 내도 됩니다. 받을 돈으로 밀린 세금을 정리하는 셈입니다.
지방세도 구조가 같습니다.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도 같습니다. 유예액 등을 뺀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국세를 다 냈어도 자동차세가 밀려 있으면 지방세 증명이 막힙니다.
납세증명서 유효기간과 발급에 걸리는 시간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 마감일까지로 줄 수 있습니다. 줄어들면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이 따로 적힙니다.
글 맨 위 그림이 이 구조입니다. 위 막대가 기본 30일입니다. 아래 초록 막대는 고지된 국세 때문에 줄어든 경우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30일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30일 안에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면 그날까지로 줄 수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고지 시기에는 이 단축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떼 두는 것보다 제출 직전에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일이 지나면 다시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용도로 갈립니다.
| 용도 | 처리기간(정부24 안내) | 함께 필요한 것 |
|---|---|---|
| 일반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방문 시 신분증 |
| 해외이주용 | 총 10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영문 증명 | — | 여권 |
해외이주를 준비한다면 열흘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일반용처럼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직접 조회하면 안 내도 된다
모든 제출처가 종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93조는 주무관서가 직접 확인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국세청에 조회하는 방식, 또는 내 동의를 받아 기관끼리 정보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납세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메뉴에도 이 길이 보입니다. «기타 민원 증명» 아래에 있는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제출처가 «동의서만 내라»고 하면 이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 제출처에 국세만인지, 지방세도인지 묻습니다. 관공서 대금·해외이주·외국인 체류는 법상 둘 다입니다
- 국세는 홈택스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에서 뗍니다. 바로 위 «납부내역증명»과 헷갈리지 마세요
- 지방세는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따로 뗍니다
- 발급이 막히면 밀린 세금이 있는지 봅니다. 관공서 대금이면 그 대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직전에 뗍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해외이주용은 열흘을 잡습니다
밀린 세금은 대개 놓친 고지서에서 생깁니다. 이번 달 부가세 예정고지도 함께 보세요.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증명서와 완납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국세 기준으로는 같은 서류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이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입니다. 다른 것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군구 세금)와 납부내역증명(낸 세금 목록)입니다. 제출처가 «완납증명»을 요구하면 납부내역증명으로는 안 됩니다.
입찰이나 관공서 납품에는 국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가 둘 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정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증명을 함께 냅니다. 일부 수의계약 등은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제출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아예 못 받나요?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금액, 압류·매각을 미뤄 준 금액 등은 체납으로 세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관공서 대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정리하고 제출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91조 제5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발급일에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 마감일까지로 줄어들 수 있고, 그때는 증명서에 사유가 적힙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30일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바로 나오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해외이주여권용은 처리기간이 총 10일입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 영문으로 받으려면 여권도 필요합니다. 일반용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즉시 발급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납세증명서는 본인만 뗍니다. 대신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계약 전이나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이면 동의 없이도 됩니다. 이때 세무서가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립니다.
가족 납세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대신 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정부24 안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을 갖춰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본문의 화면과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홈택스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었습니다. 로그인 뒤 신청 화면은 직접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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