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 연금저축 IRP 동시 운용 시 세액공제 900만원 완전 활용 — 배분 전략과 계좌별 상품 선택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 600·300 배분과 계좌별 상품 선택경제·금융 — 실무 가이드2026.08.27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 600·300 배분과 계좌별 상품 선택“핵심 요약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 900만원을 넣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다 씁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48만 5천원, 초과라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 금액만 보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든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못 뺍니다. 그래서 600·300 순서가 표준이 됐습니다.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갖고 있어도 "얼마씩 넣어야 하지"에서 막힙니다. 검색.. 2026. 8. 27. 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 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경제·금융 — 실무 가이드2026.08.10노트북 경비처리 | 300만원 맥북도 산 해에 전액 되는 이유 (2026)“핵심 요약사업용으로 산 노트북은 100만원이 넘어도 감가상각하지 않고 산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전화기(휴대용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따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규정과는 별개의 조항이라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75만원짜리 맥북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면 부가세 25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가액 250만원은 필요경비가 되어 24% 구간 기준 66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026. 8.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