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홈택스, 어디서 어떤 숫자를 넣나

핵심 요약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고지서 대신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상반기(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장사가 올해 유난히 안 됐는데, 11월이면 작년 세금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올해 번 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낼 돈은 작년 기준으로 정해지니 억울합니다.
이때 쓰는 길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합니다.
이 글은 화면 순서대로 풉니다. 홈택스 어디를 누르는지, 어떤 숫자를 어디서 가져와 넣는지를 봅니다. 기한과 기준은 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맞췄습니다. 홈택스는 2026년 10월 13일에 직접 열었습니다. 로그인 전 화면까지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올해는 얼마가 나오나
고지서 세액은 직전 연도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가 나옵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기준이 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입니다. 법이 정한 구성은 합계입니다. 직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 등을 더합니다. 환급받은 세액은 뺍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안내가 적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
-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고지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고지서가 오는지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가 되는 조건 — 30%와 11월 한 달
추계액 신고는 조건이 둘입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합니다. 법에 적힌 요건은 이게 전부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시행 2026. 1. 1.) — 2026-10-13 캡처
국세청 안내도 같은 말입니다.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2026-10-13 캡처
비교 대상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30%는 고지서 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에 곱합니다. 고지서 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추계액이 고지서 세액의 60%보다 작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30%를 50%로 나눈 값이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신고는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복식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기준액이 없다는 것은 대개 작년에 낸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하면 고지서는 없던 것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대신 신고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같이 내야 합니다(제6항).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어디서 누르나
상단 «세금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들어갑니다. 화면 맨 위에 «홈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찍힙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 초록 테두리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칸, 2026-10-13 캡처
화면 위쪽에는 모두채움·일반·근로소득 신고 칸이 줄지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그 아래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라는 제목 밑에 따로 있습니다. 위쪽 칸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입니다. 중간예납은 아래쪽 칸을 눌러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칸에는 버튼이 둘 있습니다.
| 버튼 | 누가 쓰나 |
|---|---|
| 추계액 신고 |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 신고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
|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 파일을 올려 신고하는 사업자 |
직접 입력하는 «추계액 신고»를 로그인 없이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추계액 신고를 로그인 없이 눌렀을 때 — 2026-10-13 캡처
인증 수단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아이디가 있습니다. 로그인 뒤 신고서 입력 화면은 본인 정보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화면 아래에는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용 PC라면 꼭 지키세요.
고지 세액은 «세금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 쓰는 메뉴입니다. 로그인 없이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알림이 뜹니다.
추계액 신고서에 넣을 숫자, 어디서 구하나
신고서에 들어가는 숫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고, 반으로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과 국세청 안내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추계액 계산 순서 — 위 숫자는 가상 예시,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
필요한 숫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어디서 구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넣을 숫자 | 뜻 | 어디서 구하나 |
|---|---|---|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1월~6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장부, 부가세 신고 자료, 카드·계좌 내역 |
| 이월결손금 | 지난해 이전 적자 중 아직 못 뺀 금액 |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 | 지난 신고서와 올해 가족 변동 |
| 공제·감면세액 | 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 | 해당 있을 때만 |
| 원천징수세액 | 상반기 중 이미 떼인 세금 |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지급명세 |
1~6월 소득은 6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상반기를 2배 해서 1년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국세청은 이 산출근거를 적는 별도 서식도 같이 내려받게 해 두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800만 원이면 기준액은 800만 원, 고지서는 400만 원입니다.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면 2배 한 3,000만 원에서 종합소득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은 2,750만 원입니다.
-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 15%에 누진공제 126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286만 5천 원입니다.
- 이를 2로 나누면 추계액은 143만 2,500원입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추계액 143만 원은 기준액의 30%(240만 원)보다 작습니다. 신고 요건을 채웁니다. 고지서 400만 원 대신 143만 원만 내는 셈입니다. 기본세율표는 국세청 안내에 6%에서 45%까지 실려 있습니다.
신고할 때 걸리는 함정 — 50만 원 미만, 경정, 분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해야 고지서가 취소됩니다. 국세청 안내가 따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추계액으로 줄여 내도 1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선납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1년치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뺀 만큼만 냅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11월에 적게 냈다면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오를 것 같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11월 현금은 아끼지만 5월 납부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올해 실적이 정말 나빠 연간 세금이 줄 것이 분명하다면 추계액 신고가 맞습니다. 낼 세금을 6개월 앞당겨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틀렸다면 세무서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9항이 정합니다.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매출을 줄여 적어 추계액만 낮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후에도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분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고지서 세액을 나눠 내면 11월 30일에는 먼저 낼 몫만 냅니다. 나머지는 2027년 1월 초 고지서로 받습니다. 홈택스로 낼 때는 이번에 낼 금액만 입력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 올해 개업했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 11월 초 고지서가 나오면 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도 보입니다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원천징수 내역으로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고지서 세액의 60%) 미만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월 1일~30일에 «세금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납부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도 정상입니다. 추계액이 기준을 못 채우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요건이 맞아도 신고는 선택입니다(앞서 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예외입니다).
사업하는 분은 같은 달에 다른 고지도 겹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법과 납세증명서 발급도 함께 읽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만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오히려 신고해야 합니다(제5항).
2026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고 기간은 법이 정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2026년 신고·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가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세액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6항).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습니다. 50만 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정직하게 계산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낸 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내며, 추계액 신고 후에도 같습니다(국세청 안내).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년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내는 선납액이 줄어듭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뺀 만큼 냅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면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올해 개업했는데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개업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 안내).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지서와 추계액 신고를 둘 다 해도 되나요?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서 세액의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냅니다.
본문의 화면과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했습니다. 홈택스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었습니다. 로그인 뒤 신고서 입력 화면은 직접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11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도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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