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서 받고 홈택스에서 내는 순서

핵심 요약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초에 오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고르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로 냅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에 내도 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1월 초가 되면 사업하는 분 우편함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5월에 신고를 다 끝냈는데 왜 또 오는지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을 올해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이 글은 그 고지서를 받은 뒤 «어디서 어떻게 내나»만 다룹니다. 홈택스 화면 순서와 수수료가 갈리는 결제수단을 봅니다. 1천만 원이 넘을 때 나누는 법과 기한을 넘기면 붙는 것도 봅니다. 고지서 금액이 올해 실적에 비해 너무 크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건 추계액 신고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홈택스는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열었습니다. 로그인 전 화면까지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나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그날까지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계산해 보내므로 직접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이 이 일정을 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2026.11.30.(월)»로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 세액은 작년 세금의 절반입니다. 정확히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기준액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 확정신고 세액을 더한 값입니다. 거기서 환급세액을 뺍니다. 계산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 고지·납부 부분 — 2026년 10월 19일 캡처
우편물을 놓쳤어도 홈택스에서 보입니다. 로그인 뒤 «납부·고지·환급 → 고지 → 고지내역»에 같은 금액이 뜹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도 보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둔 분은 우편 대신 홈택스 «전자고지 열람»으로 받습니다.
홈택스 납부 화면 순서 — 다섯 번 누르면 끝
홈택스 납부는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순서입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에서 고릅니다. 이용 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둔 경로입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도 메뉴 이름이 같습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2026년 10월 19일 캡처. 왼쪽 «납부» 첫 줄이 들어갈 메뉴입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는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입니다. 로그인 없이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알림이 뜹니다. 그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전에 납부 메뉴를 누르면 이 알림이 먼저 뜹니다 — 2026년 10월 19일 캡처
화면에 들어가면 고지서 금액이 «고지분»으로 떠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결제수단을 고르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번 낸 세금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손택스 안내 문구 그대로입니다. 금액을 다시 보고 누르세요.
밤 10시 이후에 냈다면 결과가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안내에 «22시 이후 납부 결과는 다음 날 07시 이후 확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된 줄 알고 두 번 내지 마세요.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수수료는 여기서 갈린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는 납부자가 수수료를 냅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작년 세금을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영세사업자는 더 낮습니다.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11월 25일 발표한 요율입니다. 7년 만의 인하입니다. 그 전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였습니다. 영세사업자 요율은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총수입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예전 요율 그대로입니다.
| 결제수단 | 수수료 | 1,000만 원 낼 때 |
|---|---|---|
| 계좌이체 · 가상계좌 이체 | 없음 | 0원 |
| 체크카드 (영세사업자) | 0.15% | 15,000원 |
| 체크카드 | 0.4% | 40,000원 |
| 신용카드 (영세사업자) | 0.4% | 40,000원 |
| 신용카드 | 0.7% | 70,000원 |
표의 금액은 요율에 1,000만 원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내 요율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조회»에서 봅니다. 손택스 안내도 «신용카드 약 0.4~0.8%, 체크카드 약 0.15~0.5%»로 범위만 적습니다. 내 요율은 따로 조회하라는 뜻입니다.
카드 할부를 쓰면 할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면 계좌이체가 답이고, 당장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가 답입니다. 둘 중 무엇이 싼지는 위 표와 카드사 할부 이자를 놓고 보면 됩니다.
하나 더. 카드 납부 사이트로 쓰던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로 적혀 있습니다. 카드로 내려면 홈택스·손택스 결제 창이나 인터넷지로를 씁니다.
홈택스 없이 내는 법 — 가상계좌·은행 창구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내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있는 길입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로운 분에게는 이쪽이 빠릅니다. 평소 쓰는 은행 앱에서 고지서의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면 됩니다. 분납분도 같은 방법으로 냅니다.
인터넷지로(giro.or.kr)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국세 선택 → 조회납부 → 납부하기» 순서입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부터만 됩니다.
은행 ATM이나 텔레뱅킹에도 국세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텔레뱅킹은 시간이 짧습니다.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에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 휴무»로 적혀 있습니다.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그날 낮에는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내려던 분은 홈택스나 은행 앱을 쓰세요.
1천만 원 넘으면 분납 — 2027년 2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미룹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미룹니다. 미룬 몫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의 문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는 그 2개월을 2027년 2월 1일로 적었습니다. 분납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이번에 낼 금액 (11월 30일) | 미룰 수 있는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 1,25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국세청 분납 예시를 옮긴 표입니다. 분납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낼 때 «납부할 세액»에서 미룰 금액을 뺍니다. 이번에 낼 금액만 «납부세액» 칸에 넣으면 됩니다. 가상계좌로 낼 때도 낼 금액만 이체합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 분납 부분 — 2026년 10월 19일 캡처
법도 이 방식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11월 30일까지 안 낸 세액 중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미룬 몫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 3%가 먼저 붙는다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뒤로는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조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100분의 3»이 먼저 붙습니다(제1항 제3호). 거기에 이자분이 더해집니다.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제1항 제1의2호).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어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이자분은 안 붙습니다(같은 조 제8항). 3%는 붙습니다. 작은 고지서라도 기한은 지키는 게 낫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홈택스에서 내면 화면의 금액이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안내 문구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과 납부할 세액이 다시 계산되어 고지서와 다른 금액이 보일 수 있다».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기한을 못 지킬 것 같다면 기한 전에 세무서에 연장을 물어보세요. 연장이 승인돼도 홈택스 화면에는 전체 세액이 그대로 표시된다고 손택스가 안내합니다. 승인 통지서의 기한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 11월 초 고지서가 왔는지 봅니다. 안 왔으면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애초에 고지가 없습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의 30% 밑이면 추계액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것과 갈림길입니다
- 수수료를 아끼려면 계좌이체,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 카드면 홈택스 로그인 뒤 내 수수료율을 먼저 봅니다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이번에 낼 금액만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2027년 2월 1일까지입니다
- 11월 30일(월) 23:30 전에 납부를 끝냅니다. 22시 이후 납부는 다음 날 아침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같은 달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11월 2일)도 겹칩니다. 고지서 두 장을 헷갈리지 않게 아래 글도 함께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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