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K-세일페스타 2026, 카드 청구할인·소득공제 얼마나 달라지나

    세금·환급 실무 — 실무 가이드2026.10.26
    K-세일페스타 2026, 카드 청구할인·소득공제 얼마나 달라지나
    핵심 요약K-세일페스타 2026은 10월 29일(목)부터 11월 15일(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안의 할인 행사입니다. 세일에서 결제한 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은 뒤 100만 원을 쓰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만 원, 전통시장은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신차·면세점·상품권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세일이 시작되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빨라집니다. 카드 청구할인 문자도 줄줄이 옵니다.

    그런데 이 결제가 내년 1월 연말정산에 어떻게 잡힐까요? 이걸 따로 알려 주는 곳은 없습니다. 같은 100만 원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0원에서 40만 원까지 갈립니다.

    이 글은 행사 안내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10월 29일 개막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결제수단별 공제율, 공제에서 빠지는 물건입니다. 마지막에는 세일에 참여하는 사장님의 부가세 계산도 짚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결제해도 총급여 25% 문턱을 넘긴 뒤라면 신용카드 1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만 원, 전통시장 4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신차 구입은 0원이라는 K-세일페스타 2026 결제수단별 공제액 막대 차트
    같은 100만 원을 결제해도 총급여 25% 문턱을 넘긴 뒤라면 신용카드 1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만 원, 전통시장 4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신차 구입은 0원이라는 K-세일페스타 2026 결제수단별 공제액 막대 차트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율로 계산

    K-세일페스타 2026 기간과 결제 전에 볼 것

    K-세일페스타 2026은 10월 29일(목)에 시작해 11월 15일(일)에 끝납니다. 모두 18일입니다. 부처별 할인 행사를 묶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한 갈래입니다. 행사 기간과 카드 혜택은 공식 누리집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식 누리집 행사소개 화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개막행사는 10월 31일(토)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주요 행사 목록에는 K-세일페스타가 있습니다. 숙박세일페스타, 동행축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10.14)을 보면 올해 10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 등 약 4만 개사가 함께합니다. 산업통상부가 맡은 행사가 K-세일페스타입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행사소개 화면 — 행사기간 2026.10.29.(목)~11.15.(일), 개막행사 10.31.(토) 안동, 주요행사에 K-세일페스타·숙박세일페스타·동행축제·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행사소개 화면 — 행사기간 2026.10.29.(목)~11.15.(일), 개막행사 10.31.(토) 안동, 주요행사에 K-세일페스타·숙박세일페스타·동행축제·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행사소개 화면 — 2026-10-26 캡처

    항목2026년 내용근거
    행사 기간10월 29일(목) ~ 11월 15일(일), 18일공식 누리집 행사소개
    개막행사10월 31일(토), 경북 안동공식 누리집 행사소개
    참여10개 부처, 약 4만 개사정책브리핑(2026.10.14)
    상생소비복권10월 15일 ~ 11월 15일, 디지털온누리 3만 원당 응모권정책브리핑(2026.10.14)
    카드 혜택카드사별 청구할인·캐시백 — 공식 누리집 «카드 할인» 메뉴공식 누리집

    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최소 결제 금액, 1인당 할인 한도, 사전 응모 여부가 갈립니다. 결제 전에 공식 누리집 «카드 할인» 메뉴를 봅니다. 내 카드사 공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일 결제분, 소득공제는 문턱을 넘은 금액부터

    세일에서 쓴 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법은 이 문턱을 «최저사용금액»이라 부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1,250만 원까지 쓴 돈은 공제가 0원입니다. 그 위로 쓴 돈부터 15~4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예시 — 사용액 중 문턱 1,250만 원(총급여 25%)까지는 공제 0원이고 넘은 금액부터 15~40% 공제,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는 도식
    총급여 5,000만 원 예시 — 사용액 중 문턱 1,250만 원(총급여 25%)까지는 공제 0원이고 넘은 금액부터 15~40% 공제,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는 도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기준

    그래서 세일 결제를 하기 전에 올해 사용액부터 봅니다. 쓰는 카드사 앱의 이용내역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합계를 냅니다. 문턱 아래라면 세일에서 무엇으로 결제해도 공제액은 없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문턱 높이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이면 750만 원, 8,000만 원이면 2,000만 원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일 결제가 공제로 이어지기까지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총급여로 문턱을 따로 계산합니다.

    총급여문턱(25%)기본 한도
    3,000만 원750만 원3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300만 원
    8,000만 원2,000만 원250만 원

    문턱을 채우는 순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공제율이 가장 낮은 15%로 문턱을 메우는 셈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입니다.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 — 수단별 공제액 계산

    문턱을 넘긴 뒤에는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가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공제율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도 같은 표를 싣고 있습니다.

    결제수단·장소공제율100만 원 결제 시
    신용카드15%1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30만 원
    전통시장40%40만 원
    도서·공연·영화·수영장 등30%30만 원

    도서·공연·영화·수영장 등 문화체육 사용분 30%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받습니다. 초과면 일반 결제처럼 15%나 30%가 됩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

    계산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듭니다. 10월까지 신용카드로 1,400만 원을 썼습니다. 문턱 1,250만 원은 이미 넘었습니다. 세일에서 가전 100만 원을 사면 공제액은 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15만 원, 체크카드로 내면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이면 세율은 1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그래서 줄어드는 소득세는 신용카드 22,500원, 체크카드 45,000원입니다. 각 공제액에 세율 15%를 곱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줄어듭니다. 청구할인 1만 원과 이 차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카드 청구할인·포인트·상품권, 공제 금액에서 어떻게 되나

    청구할인은 결제가 끝난 뒤 카드사가 청구서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이 할인액이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질까요? 국세청 자주묻는 Q&A에는 따로 답이 없습니다. 법은 «사용한 금액»을 합친다고만 적습니다(제126조의2 제8항).

    그래서 기준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보내는 연간 사용액입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힌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청구할인이 큰 결제가 있었다면 그 달 금액을 간소화 자료와 맞춰 봅니다.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답이 분명합니다. 적립금·포인트·쿠폰으로 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Q&A의 답입니다.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만 현금영수증이 나옵니다.

    상품권은 사는 순간 공제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4호가 상품권 구입비를 제외합니다. 세일 때 상품권을 카드로 많이 사도 공제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화면 — 공제율, 2025년 공제한도, 면세점 사용금액(X),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O·신차 X), 해외 사용금액(X) 항목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화면 — 공제율, 2025년 공제한도, 면세점 사용금액(X),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O·신차 X), 해외 사용금액(X) 항목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Q&A 목록 — 2026-10-26 캡처

    현금으로 낼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30% 공제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현금 결제 때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소급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K-세일페스타 자동차·가전·면세점, 공제가 갈리는 품목

    가전·의류·생활용품 결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신차 구입과 면세점 구입은 빠집니다. 행사에 자동차 할인과 면세점 행사가 함께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K-세일페스타에서 산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잡히는지 — 잡힌다: 가전·의류·생활용품, 중고차(구입액의 10%만) / 안 잡힌다: 신차 구입, 면세점 구입, 상품권 구입
    K-세일페스타에서 산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잡히는지 — 잡힌다: 가전·의류·생활용품, 중고차(구입액의 10%만) / 안 잡힌다: 신차 구입, 면세점 구입, 상품권 구입

    세일 품목별 소득공제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기준

    세일에서 산 것공제근거
    가전·의류·생활용품결제수단별 15~30%제126조의2 제2항
    신차제외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6항 제7호
    중고차구입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시행령 제121조의2 제14항·제15항
    면세점 구입제외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2호
    상품권제외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4호

    신차를 카드로 사면 세일 혜택은 받아도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취득세가 붙는 재산이라 시행령이 사용액에서 뺍니다. 중고차는 예외라서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에 넣습니다. 2,000만 원 중고차면 200만 원이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면세점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제분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Q&A가 이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에서 산 물건은 소득공제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전통시장·자녀 한도 — 2026년 공제 한도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면 25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제126조의2 제10항입니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자녀 한도의 «자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빠집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이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47조).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는 공제를 따로 더해 줍니다. 추가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체육시설 사용분도 함께 들어갑니다(제11항).

    한도에 걸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 신용카드만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제 300만 원을 채우려면 문턱 위로 2,000만 원을 더 써야 합니다. 1년 사용액이 3,250만 원이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로 결제하면 상생소비복권 응모권도 받습니다. 3만 원당 수도권 1장, 비수도권 2장입니다. 1인당 최대 30장까지입니다. 당첨금은 총 5,600명에게 17억 원 규모입니다(정책브리핑 2026.10.14).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4일 기사 화면 — 상생소비복권 17억 원, 디지털온누리 3만 원 이상 결제 시 응모,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4일 기사 화면 — 상생소비복권 17억 원, 디지털온누리 3만 원 이상 결제 시 응모,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정책브리핑 «상생소비복권» 기사(중소벤처기업부, 2026.10.14) — 2026-10-26 캡처

    세일에 참여하는 사장님 — 할인 매출과 카드매출 세액공제

    세일가로 판 물건은 깎아 준 뒤의 금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입니다.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정가가 아니라 실제 받은 세일가로 신고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는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연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둘 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세일 기간에 카드 매출이 1,100만 원이면 공제액은 14만 3천 원입니다. 2026년 2기분이라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도 빠집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구분내용근거
    세일가 판매깎아 준 뒤 금액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공제발급금액의 1.3%, 연 1천만 원 한도같은 법 제46조 제1항 (2026.12.31까지)
    공제 제외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사장님이 세일에서 사업용 물품을 샀다면 그건 개인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사업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대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세일페스타 2026 기간에 산 물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세일 기간이라고 공제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다만 신차·면세점·상품권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청구할인을 받으면 소득공제 금액도 줄어드나요?

    국세청 자주묻는 Q&A에는 청구할인을 따로 다룬 답이 없습니다. 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친다고만 적습니다. 실제 기준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보내는 연간 사용액입니다. 내년 1월 간소화 자료에 잡힌 금액을 확인하세요. 포인트·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세일 때 자동차를 카드로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가 붙는 재산이라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사용액에서 뺍니다.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2,000만 원 중고차면 200만 원이 사용액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 기본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초과는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추가 한도 300만 원(초과 2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일가로 팔면 부가세는 정가 기준인가요, 세일가 기준인가요?

    세일가 기준입니다.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발급금액의 1.3%를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연 1천만 원이고 2026년 말까지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본문의 금액 예시는 공제율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행사 기간과 참여 규모는 공식 누리집과 정책브리핑 원문을 옮겼습니다.